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 맑음목포31.4℃
  • 맑음인제32.8℃
  • 맑음김해시35.1℃
  • 맑음제천32.7℃
  • 맑음순창군35.0℃
  • 맑음의성36.1℃
  • 맑음통영34.9℃
  • 맑음정읍34.7℃
  • 맑음장흥36.8℃
  • 맑음광주36.4℃
  • 맑음안동35.2℃
  • 맑음완도34.3℃
  • 맑음포항32.6℃
  • 맑음상주33.5℃
  • 맑음북춘천34.7℃
  • 맑음영광군32.9℃
  • 맑음해남34.2℃
  • 맑음봉화34.0℃
  • 맑음북강릉30.1℃
  • 맑음고산31.1℃
  • 맑음경주시36.5℃
  • 맑음남해35.0℃
  • 맑음동해31.8℃
  • 맑음남원36.0℃
  • 맑음보령33.6℃
  • 맑음강진군35.8℃
  • 맑음충주34.4℃
  • 구름많음홍성33.9℃
  • 맑음흑산도31.0℃
  • 맑음철원33.2℃
  • 맑음강화30.1℃
  • 맑음북창원38.2℃
  • 맑음백령도29.3℃
  • 맑음고흥36.1℃
  • 맑음천안33.2℃
  • 맑음전주35.7℃
  • 맑음문경34.1℃
  • 맑음속초28.9℃
  • 맑음군산31.2℃
  • 맑음제주33.3℃
  • 맑음동두천32.9℃
  • 맑음강릉31.8℃
  • 맑음고창군33.3℃
  • 맑음임실33.5℃
  • 맑음태백32.0℃
  • 맑음대관령31.0℃
  • 맑음고창33.1℃
  • 맑음청주34.8℃
  • 맑음서산33.0℃
  • 맑음대전34.2℃
  • 맑음홍천34.4℃
  • 맑음청송군37.8℃
  • 맑음여수32.8℃
  • 맑음금산34.4℃
  • 맑음서울33.8℃
  • 맑음춘천35.4℃
  • 맑음이천32.7℃
  • 맑음의령군40.1℃
  • 맑음합천37.9℃
  • 맑음영월35.0℃
  • 맑음장수33.4℃
  • 맑음보은32.9℃
  • 맑음산청38.9℃
  • 맑음양산시38.3℃
  • 맑음울산33.8℃
  • 맑음창원34.1℃
  • 맑음서청주33.4℃
  • 맑음진주37.4℃
  • 맑음영주33.6℃
  • 맑음부여34.9℃
  • 맑음광양시37.0℃
  • 맑음영덕33.6℃
  • 맑음세종33.5℃
  • 맑음파주32.3℃
  • 맑음수원33.4℃
  • 맑음진도군31.0℃
  • 맑음양평34.1℃
  • 맑음정선군36.5℃
  • 맑음밀양40.4℃
  • 맑음대구37.6℃
  • 맑음울진32.5℃
  • 맑음성산32.9℃
  • 맑음울릉도32.7℃
  • 맑음순천35.6℃
  • 맑음인천32.6℃
  • 맑음북부산37.1℃
  • 맑음부안32.5℃
  • 맑음서귀포33.5℃
  • 맑음함양군37.7℃
  • 맑음보성군35.5℃
  • 맑음원주34.5℃
  • 맑음구미36.5℃
  • 맑음추풍령32.7℃
  • 맑음거창38.5℃
  • 맑음거제34.2℃
  • 맑음부산34.2℃
  • 맑음영천37.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8 09:3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홍콩 재벌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흡입술과 유방확대수술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발생한 결과였다. 홍콩의 유명기업 가문의 34세 피해자는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2020. 1. 28. 한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일반인과 달리 재벌가 사람은 의료사고 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20. 3. 6.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족들은 성형외과를 상대로 살인 등 혐의로 홍콩 법원에 고소할 것이고, 그의 남편은 ‘아내 사망으로 장인재산의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잃게 됐다’며 거액의 배상청구를 할 듯한 입장을 표한 상태다. 피해자 가문의 재산은 2017년 기준 9조 3천억원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고인의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인정한다.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벌어들였을 객관적 수입을 손해로 인정하고, 사망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한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이 제기할 듯한 거액의 손해배상은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특별한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배상케 하므로, 한국법원에서 소가 심리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
 
한편 의료과오 소송에서 일실수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과실 자체를 입증해야만 한다. 위자료는 설명의무위반 등에서 쉽게 근거를 찾지만, 의료과오에서 과실 입증은 어렵다.
 
통상적 처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의료인이 당대 과학법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그런데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과실이 부정되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은 기각된다(설명의무위반의 위자료는 별론). 따라서 이 사건 유족이 제기할 민사소송이 한국법원에서 심리될 경우 녹록치 않은 사정이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는 수술과정의 사망사고를 살인죄로 다루는 법이 없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미국인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형법 제6조 때문인데, 홍콩 형법이 이 같은 보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주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형사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특별손해 #재판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