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 맑음고흥17.5℃
  • 맑음속초14.2℃
  • 맑음김해시18.3℃
  • 맑음충주16.6℃
  • 맑음목포15.7℃
  • 맑음합천19.3℃
  • 맑음원주15.4℃
  • 맑음수원16.9℃
  • 맑음강진군18.3℃
  • 맑음진도군16.7℃
  • 맑음대전17.1℃
  • 맑음동두천16.6℃
  • 맑음장흥16.9℃
  • 구름많음영월14.3℃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순천16.0℃
  • 구름많음서귀포19.2℃
  • 비울릉도9.5℃
  • 맑음부산18.5℃
  • 맑음철원15.2℃
  • 맑음고창14.8℃
  • 맑음이천17.6℃
  • 맑음남해17.6℃
  • 맑음서청주16.4℃
  • 맑음제천13.4℃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의령군18.4℃
  • 맑음홍성17.9℃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금산16.9℃
  • 맑음춘천15.6℃
  • 맑음순창군15.5℃
  • 맑음영주14.9℃
  • 맑음안동16.0℃
  • 맑음인제12.8℃
  • 맑음북춘천15.0℃
  • 맑음부여18.2℃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창원19.2℃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의성16.5℃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청송군15.3℃
  • 맑음북부산18.8℃
  • 맑음양산시19.7℃
  • 맑음진주18.5℃
  • 맑음보령17.7℃
  • 맑음통영17.7℃
  • 맑음인천16.1℃
  • 맑음흑산도16.9℃
  • 맑음경주시17.4℃
  • 맑음성산17.3℃
  • 맑음거창16.5℃
  • 맑음강화16.8℃
  • 맑음대구17.6℃
  • 맑음서울17.4℃
  • 맑음밀양19.4℃
  • 맑음임실15.0℃
  • 맑음보은15.6℃
  • 맑음서산16.3℃
  • 맑음여수17.0℃
  • 맑음해남16.3℃
  • 맑음보성군17.6℃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추풍령15.4℃
  • 맑음포항17.5℃
  • 맑음청주17.5℃
  • 맑음파주17.0℃
  • 맑음상주17.1℃
  • 맑음북창원19.3℃
  • 맑음구미18.8℃
  • 맑음세종17.1℃
  • 맑음양평16.4℃
  • 맑음거제18.5℃
  • 맑음정읍16.1℃
  • 맑음영덕16.4℃
  • 맑음천안16.9℃
  • 맑음남원15.9℃
  • 맑음울산17.3℃
  • 맑음산청17.5℃
  • 맑음문경16.7℃
  • 구름많음북강릉12.4℃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장수14.2℃
  • 맑음군산14.4℃
  • 맑음고창군14.8℃
  • 맑음광양시17.4℃
  • 맑음광주16.1℃
  • 맑음부안15.2℃
  • 맑음완도18.5℃
  • 맑음함양군16.2℃
  • 맑음영광군15.3℃
  • 맑음백령도12.8℃
  • 맑음전주16.2℃
  • 맑음홍천15.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0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심야 사고는 원인과 과실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근접촬영된 CCTV가 있다면 과실판단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조차 다양한 각도로 촬영된 것이 아니면 함부로 맹신할 경우 오판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행동방향이 찍힌 각도와 가해차량의 주행방향이 찍힌 각도가 모두 제출된 경우는 공정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즉 한 쪽 각도의 CCTV나 블랙박스만 존재하거나 아예 사고영상이 없을 경우, 판단은 난해한 사무가 된다.
 
증거관계가 확보되고 남는 어려운 판단은 과실인데,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가 신뢰의 원칙이다. 운전자가 상대의 예상불가능한 행동까지 미리 예상하고 주행할 필요가 없고, 그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만 했다면 교특법위반죄 무죄가 되는 법리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이나 자전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철도건널목에 차량이 걸쳐져 있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토대로 차량이나 기차를 운전한 사람은 사고의 결과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은 심야시각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당시 깜깜했던 도로상황,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한 점, 맞은편 버스와 교차하면서 운전시야를 가린 점, 버스가 지나간 뒤 보행자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2심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반면 이 사건 1심은, 사고현장의 도로가 직선구간인 점,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된 데다가 주택밀집지역이었던 점, 사정이 그렇다면 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고 주의운전을 해야 했던 점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 형사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여 정리해,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교육 및 시민교육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무단횡단사고 #보행자사고 #교통사망사고 #오토바이사고 #대법원형사3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9도15602 #전치18주 #금고6월 #검사상고기각 #시야제한 #과실조각 #과실범무죄 #신뢰의원칙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