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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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0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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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심야 사고는 원인과 과실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근접촬영된 CCTV가 있다면 과실판단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조차 다양한 각도로 촬영된 것이 아니면 함부로 맹신할 경우 오판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행동방향이 찍힌 각도와 가해차량의 주행방향이 찍힌 각도가 모두 제출된 경우는 공정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즉 한 쪽 각도의 CCTV나 블랙박스만 존재하거나 아예 사고영상이 없을 경우, 판단은 난해한 사무가 된다.
 
증거관계가 확보되고 남는 어려운 판단은 과실인데,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가 신뢰의 원칙이다. 운전자가 상대의 예상불가능한 행동까지 미리 예상하고 주행할 필요가 없고, 그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만 했다면 교특법위반죄 무죄가 되는 법리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이나 자전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철도건널목에 차량이 걸쳐져 있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토대로 차량이나 기차를 운전한 사람은 사고의 결과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은 심야시각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당시 깜깜했던 도로상황,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한 점, 맞은편 버스와 교차하면서 운전시야를 가린 점, 버스가 지나간 뒤 보행자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2심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반면 이 사건 1심은, 사고현장의 도로가 직선구간인 점,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된 데다가 주택밀집지역이었던 점, 사정이 그렇다면 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고 주의운전을 해야 했던 점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 형사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여 정리해,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교육 및 시민교육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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