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공의 이익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진도군4.7℃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산청2.7℃
  • 흐림순천3.3℃
  • 흐림양산시6.6℃
  • 흐림장흥3.0℃
  • 맑음세종-1.0℃
  • 흐림영덕5.2℃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고흥2.9℃
  • 맑음대관령-1.5℃
  • 흐림의성-1.5℃
  • 맑음춘천-1.2℃
  • 흐림거제5.4℃
  • 흐림거창-1.1℃
  • 흐림합천1.0℃
  • 흐림영광군-0.6℃
  • 구름많음보성군4.1℃
  • 흐림해남4.4℃
  • 맑음보은-2.6℃
  • 구름많음제주6.0℃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전주1.0℃
  • 맑음영월-2.4℃
  • 구름많음영주3.2℃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안동2.4℃
  • 맑음홍천-1.5℃
  • 맑음군산0.5℃
  • 구름많음함양군0.2℃
  • 흐림장수-2.6℃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의령군-1.3℃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서울2.8℃
  • 맑음강화3.2℃
  • 맑음이천-0.9℃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봉화-3.4℃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흑산도4.7℃
  • 맑음인천3.4℃
  • 흐림창원7.8℃
  • 흐림순창군-0.4℃
  • 흐림부산8.3℃
  • 맑음인제1.9℃
  • 맑음백령도5.3℃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강진군4.2℃
  • 맑음원주-0.5℃
  • 맑음수원0.7℃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여수6.4℃
  • 맑음상주3.5℃
  • 맑음서청주-2.7℃
  • 흐림완도4.3℃
  • 맑음철원0.9℃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영천3.1℃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고산6.7℃
  • 맑음성산6.4℃
  • 맑음홍성-0.4℃
  • 구름많음북부산3.8℃
  • 흐림포항6.3℃
  • 흐림김해시5.9℃
  • 맑음보령-0.4℃
  • 구름많음추풍령-1.4℃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속초7.8℃
  • 맑음정선군1.3℃
  • 구름많음광양시4.8℃
  • 맑음대전0.1℃
  • 맑음청주1.8℃
  • 맑음문경2.3℃
  • 흐림부안0.8℃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동두천0.0℃
  • 흐림울산5.6℃
  • 맑음북강릉6.0℃
  • 구름많음금산-1.7℃
  • 맑음강릉6.9℃
  • 구름많음울진6.0℃
  • 흐림남원0.0℃
  • 맑음제천-4.1℃
  • 구름많음밀양4.4℃
  • 맑음양평-0.3℃
  • 흐림북창원7.5℃
  • 흐림구미2.5℃
  • 맑음서귀포7.9℃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임실-1.1℃
  • 맑음파주-0.3℃
  • 흐림경주시6.4℃

[변호인 리포트] 공공의 이익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16 13:26:00
  • -
  • +
  • 인쇄

천주현.JPG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을 조각해 무죄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가 그러하다.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애초 구성요건에서 비방의 목적을 요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구성요건불해당으로 역시 무죄가 된다.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양립할 수 없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 발견되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쉽게 말해 상극이고,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면 되고, 사심이 일부 포함돼 있어도 상관없다. 공익을 위한 것인지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동기, 경위, 파급력, 적시방법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인이면 쉽게 공익목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단순 개인이고 그가 시민에 불과할 때에는 그를 해친 것이 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총학생회장 현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때 후보자였던 사람도 공인에 준해 수인의무가 올라간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에게 조언할 목적과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증진 및 올바른 여론형성 목적으로 전년도 입후보자의 문제점을 실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댓글이 총학생회장 후보자에게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 중 일부이고, 댓글이 진실사실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입후보자는 입후보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라도 후보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침해되는 사익과 얻게 될 공익을 비교할 때 공익이 크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대법원 2018도15868 판결 : 2020. 3. 30.자 법률신문).

 

필자는 위 판결을 ‘공인뿐만 아니라 공인이 되려 했던 후보자에 대한 사항도 공공성이 있다고 본 명예훼손 무죄 판결’이라고 부르고 싶다.

 

공직선거범죄뿐만 아니라 아파트입후보자투표 관련 사건에도 위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공공의이익 #공익목적 #대법원형사3부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댓글명예훼손 #비방목적 #수인의무 #후보자비방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