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공의 이익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맑음대전-1.0℃
  • 맑음인제1.1℃
  • 맑음울릉도6.9℃
  • 구름많음대구4.9℃
  • 맑음서산-2.4℃
  • 구름많음김해시5.1℃
  • 맑음영주2.0℃
  • 맑음대관령-1.2℃
  • 맑음보령-1.0℃
  • 흐림남원-1.0℃
  • 흐림양산시7.1℃
  • 흐림고창군-0.9℃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여수6.0℃
  • 흐림해남2.3℃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1.6℃
  • 흐림진도군3.0℃
  • 흐림영덕5.4℃
  • 맑음천안-3.5℃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광양시3.5℃
  • 맑음세종-2.1℃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청송군-3.3℃
  • 구름많음영천3.8℃
  • 흐림정읍-0.7℃
  • 맑음양평-1.2℃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의령군-2.4℃
  • 맑음제천
  • 흐림경주시5.9℃
  • 맑음청주1.2℃
  • 구름많음강진군2.3℃
  • 구름많음의성-2.8℃
  • 맑음정선군-0.9℃
  • 흐림합천0.6℃
  • 맑음춘천-2.1℃
  • 흐림완도3.3℃
  • 구름많음순천2.8℃
  • 흐림울산5.3℃
  • 구름많음북부산5.4℃
  • 맑음충주-3.3℃
  • 맑음북춘천-2.5℃
  • 맑음군산-0.7℃
  • 맑음창원6.2℃
  • 맑음홍천-2.3℃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문경0.3℃
  • 구름많음순창군-1.4℃
  • 구름많음봉화-4.5℃
  • 맑음진주-0.7℃
  • 흐림함양군-0.8℃
  • 구름많음안동0.8℃
  • 맑음남해5.3℃
  • 구름많음구미0.7℃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금산-2.9℃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파주1.0℃
  • 맑음보은-3.8℃
  • 맑음서청주-3.4℃
  • 구름많음부여-2.9℃
  • 맑음이천-2.0℃
  • 맑음북강릉7.1℃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포항5.7℃
  • 맑음보성군3.2℃
  • 흐림제주7.2℃
  • 맑음수원-0.1℃
  • 흐림거제4.8℃
  • 맑음동두천-0.4℃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많음부산7.4℃
  • 맑음철원0.6℃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동해6.9℃
  • 맑음백령도6.4℃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장흥0.7℃
  • 흐림거창-2.1℃
  • 맑음전주0.3℃
  • 흐림영광군-0.7℃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밀양2.7℃
  • 맑음홍성0.1℃
  • 구름많음성산7.4℃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많음흑산도4.8℃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영월-3.1℃
  • 맑음강릉6.6℃

[변호인 리포트] 공공의 이익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16 13:26:00
  • -
  • +
  • 인쇄

천주현.JPG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을 조각해 무죄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가 그러하다.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애초 구성요건에서 비방의 목적을 요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구성요건불해당으로 역시 무죄가 된다.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양립할 수 없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 발견되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쉽게 말해 상극이고,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면 되고, 사심이 일부 포함돼 있어도 상관없다. 공익을 위한 것인지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동기, 경위, 파급력, 적시방법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인이면 쉽게 공익목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단순 개인이고 그가 시민에 불과할 때에는 그를 해친 것이 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총학생회장 현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때 후보자였던 사람도 공인에 준해 수인의무가 올라간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에게 조언할 목적과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증진 및 올바른 여론형성 목적으로 전년도 입후보자의 문제점을 실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댓글이 총학생회장 후보자에게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 중 일부이고, 댓글이 진실사실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입후보자는 입후보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라도 후보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침해되는 사익과 얻게 될 공익을 비교할 때 공익이 크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대법원 2018도15868 판결 : 2020. 3. 30.자 법률신문).

 

필자는 위 판결을 ‘공인뿐만 아니라 공인이 되려 했던 후보자에 대한 사항도 공공성이 있다고 본 명예훼손 무죄 판결’이라고 부르고 싶다.

 

공직선거범죄뿐만 아니라 아파트입후보자투표 관련 사건에도 위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공공의이익 #공익목적 #대법원형사3부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댓글명예훼손 #비방목적 #수인의무 #후보자비방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