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공의 이익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흐림의령군23.2℃
  • 맑음철원24.7℃
  • 흐림북창원24.0℃
  • 맑음보령27.6℃
  • 맑음속초25.2℃
  • 흐림여수23.1℃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성산25.1℃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조금고창25.2℃
  • 비제주24.5℃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인천26.2℃
  • 흐림대구22.6℃
  • 흐림부산27.2℃
  • 맑음서산26.7℃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군산25.8℃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많음금산25.9℃
  • 흐림경주시22.1℃
  • 구름조금안동25.6℃
  • 맑음양평23.8℃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서귀포29.5℃
  • 흐림추풍령22.3℃
  • 구름조금강릉27.3℃
  • 구름조금부여26.3℃
  • 흐림구미23.4℃
  • 맑음이천25.1℃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조금천안26.0℃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정선군26.5℃
  • 흐림영덕22.0℃
  • 흐림창원24.4℃
  • 구름조금대관령22.1℃
  • 흐림산청24.4℃
  • 흐림울산23.8℃
  • 흐림순창군25.3℃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조금고창군24.6℃
  • 흐림양산시25.5℃
  • 흐림북부산26.7℃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임실22.5℃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김해시25.1℃
  • 맑음인제21.5℃
  • 흐림청주24.3℃
  • 구름조금전주26.4℃
  • 흐림울릉도21.7℃
  • 구름많음세종24.7℃
  • 맑음파주24.6℃
  • 구름조금부안25.5℃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남원26.4℃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서울26.6℃
  • 구름많음고흥25.5℃
  • 흐림장수21.6℃
  • 맑음북춘천24.1℃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통영25.9℃
  • 맑음강화25.7℃
  • 흐림영천23.0℃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울진25.3℃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조금진도군26.0℃
  • 맑음동두천25.8℃
  • 구름조금영월27.1℃
  • 맑음원주25.2℃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조금문경24.1℃
  • 흐림포항22.3℃
  • 맑음춘천23.3℃
  • 구름조금제천25.1℃
  • 맑음홍천23.0℃
  • 구름조금목포24.5℃
  • 구름많음흑산도26.2℃
  • 맑음수원26.7℃
  • 구름많음함양군24.9℃
  • 흐림밀양24.4℃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남해23.5℃

[변호인 리포트] 공공의 이익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16 13:26:00
  • -
  • +
  • 인쇄

천주현.JPG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을 조각해 무죄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가 그러하다.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애초 구성요건에서 비방의 목적을 요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구성요건불해당으로 역시 무죄가 된다.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양립할 수 없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 발견되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쉽게 말해 상극이고,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면 되고, 사심이 일부 포함돼 있어도 상관없다. 공익을 위한 것인지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동기, 경위, 파급력, 적시방법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인이면 쉽게 공익목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단순 개인이고 그가 시민에 불과할 때에는 그를 해친 것이 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총학생회장 현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때 후보자였던 사람도 공인에 준해 수인의무가 올라간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에게 조언할 목적과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증진 및 올바른 여론형성 목적으로 전년도 입후보자의 문제점을 실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댓글이 총학생회장 후보자에게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 중 일부이고, 댓글이 진실사실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입후보자는 입후보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라도 후보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침해되는 사익과 얻게 될 공익을 비교할 때 공익이 크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대법원 2018도15868 판결 : 2020. 3. 30.자 법률신문).

 

필자는 위 판결을 ‘공인뿐만 아니라 공인이 되려 했던 후보자에 대한 사항도 공공성이 있다고 본 명예훼손 무죄 판결’이라고 부르고 싶다.

 

공직선거범죄뿐만 아니라 아파트입후보자투표 관련 사건에도 위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공공의이익 #공익목적 #대법원형사3부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댓글명예훼손 #비방목적 #수인의무 #후보자비방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