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사도 안 되는데, 영세업자를 사기친 광고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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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사도 안 되는데, 영세업자를 사기친 광고업자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5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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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사도 안 되는데, 영세업자를 사기친 광고업자들
 
본래 낯선 환경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큰 사람은 무경험자, 무자력자다. 사냥터에 나갔다가 자칫하면 사냥 당하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장사를 통해 월급생활보다 나은 수입을 기대하며 순진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주로 시설투자에 주력하고, 목 좋은 데 자리잡기 위해 권리금도 많이 주고 입점한다.
 
그러나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추상적 판단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또 시작과정에서 많은 투자금을 투입하면 낭패가 찾아온다. 손님이 오지 않는 것이다. 사실 ‘개업빨’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계속 갈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개소한 가게가 단순히 궁금하고 서비스가 좋을 것으로 생각해 일단 한 번 이용해 본 것이지, 단골식당으로 삼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단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품질과 서비스정신, 그리고 신뢰다. 쉽게 말해 음식점은 맛이 좋고 양이 많아야 하고, 청결하고 친절해야 한다. 목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목 좋은 자리는 높은 임대료, 치열한 경쟁만 있다.
 
병원은 사람을 잘 낫게 해야 하고, 변호사실은 잘 석방시키고 돈을 잘 받아줘야 한다. 학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수단채무가 아닌 결과채무라 하는데, 병원과 법무법인(로펌)은 본래는 수단채무인데 실제에서는 결과채무처럼 굴러갈 때가 많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좋은 입지, 화려한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중요한 것이, 광고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고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고, 장기지출, 과잉지출을 촉발시킨다. 광고의 특성상 잠시 잠깐의 광고는 의미가 없다.
 
특히 과잉광고는 매출과 순이익 간 괴리의 원인이다. 잘못하면 망하거나, 헛노력이 되는 것이다.
 
​최근 블로그를 비롯한 주요 SNS를 이용해 광고를 해보려는 업주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효과없는 부실광고를 진행해 오히려 문제만 키워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광고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파워링크 검색어 홍보사기,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기능 노출 홍보사기로 온라인광고분쟁이 늘어났다(2020. 3. 6.자 매일경제).
 
2018년 2,727건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상담은 2019년 4,811건 접수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검색광고에서 상위 고정노출 보장은 어렵고,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기능 노출은 본래 네이버가 제공하는 무료인데도 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온라인 대행사를 조심하고, 여러 각도로 유의하여 장사해야 한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사기꾼에게 당하면 안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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