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 맑음백령도5.7℃
  • 맑음동두천0.0℃
  • 맑음밀양2.8℃
  • 구름많음장수-3.0℃
  • 맑음영주2.8℃
  • 맑음철원0.1℃
  • 구름많음보령-0.3℃
  • 흐림고흥2.2℃
  • 흐림합천0.7℃
  • 구름많음추풍령-2.3℃
  • 맑음홍성0.5℃
  • 맑음보은-3.3℃
  • 흐림해남3.5℃
  • 구름많음보성군3.9℃
  • 구름많음성산7.0℃
  • 맑음구미1.4℃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많음경주시5.9℃
  • 구름많음광양시4.4℃
  • 흐림장흥2.5℃
  • 구름많음북부산5.5℃
  • 맑음수원-0.4℃
  • 맑음강릉6.9℃
  • 맑음홍천-2.0℃
  • 맑음인제1.9℃
  • 흐림영천2.4℃
  • 맑음대전-0.9℃
  • 흐림고산6.8℃
  • 맑음북춘천-1.9℃
  • 맑음봉화-3.7℃
  • 흐림거창-1.6℃
  • 흐림순창군-1.0℃
  • 흐림부산7.8℃
  • 구름많음남원-0.7℃
  • 맑음동해6.8℃
  • 박무인천3.3℃
  • 맑음울릉도7.0℃
  • 맑음서울2.7℃
  • 흐림제주6.1℃
  • 맑음천안-3.0℃
  • 구름많음서귀포8.5℃
  • 구름많음양산시5.6℃
  • 맑음고창군-0.5℃
  • 구름많음목포3.8℃
  • 맑음북강릉6.9℃
  • 맑음임실-1.6℃
  • 구름많음여수5.8℃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춘천-2.2℃
  • 맑음울진4.5℃
  • 구름많음순천3.1℃
  • 맑음문경1.0℃
  • 흐림영덕5.3℃
  • 구름많음창원6.7℃
  • 흐림진도군4.3℃
  • 맑음의성-2.4℃
  • 맑음대관령-3.7℃
  • 흐림흑산도5.0℃
  • 구름많음대구5.7℃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고창-1.5℃
  • 맑음양평-0.8℃
  • 맑음전주0.6℃
  • 맑음제천-4.4℃
  • 흐림거제4.9℃
  • 맑음부여-2.6℃
  • 맑음충주-2.5℃
  • 맑음청주1.6℃
  • 맑음속초7.2℃
  • 맑음서청주-3.0℃
  • 맑음강화2.8℃
  • 맑음파주-0.5℃
  • 구름많음부안0.4℃
  • 구름많음영광군-1.2℃
  • 구름많음상주3.1℃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서산-2.3℃
  • 흐림함양군-0.2℃
  • 맑음원주-0.8℃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0.7℃
  • 구름많음광주3.6℃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청송군-2.7℃
  • 흐림강진군4.1℃
  • 구름많음김해시5.5℃
  • 구름많음정읍-0.4℃
  • 구름많음산청1.9℃
  • 맑음이천-1.4℃
  • 흐림울산5.9℃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영월-2.8℃
  • 구름많음진주0.3℃
  • 흐림포항6.1℃
  • 맑음세종-1.7℃
  • 흐림통영5.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9 09:3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적법절차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리 중 하나다. 헌법상 원리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국가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이하의 법치국가원리는 내용의 적법뿐만 아니라 형식과 절차의 적법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고문 끝에 진범의 자백을 받아내면 이는 실체정의에는 부합하나 절차위법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현상은 세계 선진각국에서 쉽게 발견된다. 미국에서는 체포 시 미란다원칙 위배로 수사결과가 부정당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그간 우리 법원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채택 후 법관이 자유롭게 증명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사람을 처벌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가 확실하게 배척돼 왔다.
 
그런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압수한 혈액의 감정결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시를 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피의자 가족의 동의만 받고 채취한 혈액은 위법수집증거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감정결과는 독과다. 독수도, 독과도 모두 형사소송에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법관은 행정소송임에도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증거자격을 배제했다.
 
법원은, '행정소송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하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창원지방법원 2013구단995 판결).
 
이에 반해 항소심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위법수집증거 배제규정이 없고, 행정소송이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했으나{부산고법(창원) 2014누10830 판결}, 대법원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채혈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파기되었다(대법원 2014두46850 판결).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적법절차원리 #강제채혈 #독수독과 #위법증거 #위법수집증거 #면허취소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