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천안1.1℃
  • 구름많음해남6.8℃
  • 구름많음진도군5.8℃
  • 구름많음백령도2.6℃
  • 구름많음구미2.3℃
  • 눈대전1.3℃
  • 흐림보은0.7℃
  • 맑음속초5.0℃
  • 구름많음대구4.4℃
  • 맑음진주6.7℃
  • 흐림군산2.9℃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김해시5.0℃
  • 구름많음북창원5.4℃
  • 흐림고창4.1℃
  • 구름많음함양군4.4℃
  • 흐림문경1.4℃
  • 비광주3.8℃
  • 구름조금완도8.1℃
  • 맑음동해4.2℃
  • 흐림봉화-0.6℃
  • 흐림장흥5.0℃
  • 맑음거제6.9℃
  • 흐림고산7.7℃
  • 구름많음순천3.3℃
  • 구름조금울산5.0℃
  • 구름많음북춘천-0.9℃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부여3.4℃
  • 맑음통영6.9℃
  • 구름조금파주-0.9℃
  • 구름많음대관령-4.3℃
  • 맑음인천0.5℃
  • 구름많음태백-1.7℃
  • 구름조금수원0.8℃
  • 구름많음서울-0.1℃
  • 흐림임실2.1℃
  • 구름조금양산시5.8℃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홍성2.8℃
  • 흐림춘천-0.1℃
  • 구름조금남해6.2℃
  • 흐림제주8.0℃
  • 구름많음영주0.2℃
  • 맑음영덕3.2℃
  • 흐림이천0.6℃
  • 흐림전주2.5℃
  • 구름많음북부산6.0℃
  • 흐림고창군2.9℃
  • 흐림장수0.5℃
  • 구름조금광양시6.0℃
  • 흐림보령2.7℃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서청주0.6℃
  • 흐림영광군4.3℃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조금강화0.2℃
  • 흐림영월-0.6℃
  • 흐림청송군0.8℃
  • 구름많음산청4.8℃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울진5.5℃
  • 구름조금의령군5.3℃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서산3.0℃
  • 구름많음성산8.1℃
  • 흐림정읍2.7℃
  • 구름많음순창군3.6℃
  • 흐림남원2.3℃
  • 구름많음보성군5.5℃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창원6.0℃
  • 구름조금포항4.6℃
  • 비서귀포8.3℃
  • 구름조금합천6.2℃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많음밀양5.6℃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청주1.3℃
  • 흐림금산2.2℃
  • 흐림부안3.8℃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양평0.2℃
  • 구름많음세종1.6℃
  • 흐림정선군-1.1℃
  • 맑음북강릉4.6℃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의성2.9℃
  • 맑음강릉4.4℃
  • 흐림추풍령0.0℃
  • 흐림철원-1.9℃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영천3.2℃
  • 비울릉도3.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2 14:5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죄는 무죄가 된다. 유형력의 행사는 업무·고용관계에서는 위력으로 표현된다.

 

의사에 반했는지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는 항상 다른 말을 한다. 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게 된다. 범행 당시의 물리력 행사 여부와 피해자의 항의를 포함한 반항 여부에 대한 증거다. CCTV, 목격진술, 의복손상, 피해상처, 피고인의 사과나 피해자의 항의 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A사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곳은 청담동 일식집과 호텔 앞 도로변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호텔로 끌려가자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했고, 뒤쫓던 피고인이 행인에게 제지당한 사건이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어 법원은 1심, 2심 모두 업무상위력추행죄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에서 피고인은 ‘동의 하에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점,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회장과 여직원 간에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위나 담당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2020. 1. 17.자 매일경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 한 피고인 측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CCTV와 행인의 목격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특이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신체접촉 #성추행유죄 #성추행집행유예 #성범죄피해진술 #진술신빙성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