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안전부 「2020 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 발간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5.4℃
  • 맑음제천-4.6℃
  • 맑음부안-0.8℃
  • 맑음서귀포6.8℃
  • 맑음천안-3.1℃
  • 맑음완도3.7℃
  • 맑음서청주-3.3℃
  • 맑음영광군-0.9℃
  • 맑음태백-4.0℃
  • 맑음영덕3.1℃
  • 맑음포항3.8℃
  • 맑음의성-4.4℃
  • 맑음상주1.4℃
  • 맑음대전-1.5℃
  • 맑음산청-1.7℃
  • 맑음강릉4.5℃
  • 맑음이천-3.3℃
  • 맑음대관령-3.5℃
  • 맑음금산-3.2℃
  • 연무대구-0.2℃
  • 맑음임실-3.1℃
  • 구름많음춘천-2.4℃
  • 맑음백령도3.0℃
  • 구름조금철원-5.4℃
  • 박무북부산-0.7℃
  • 맑음충주-3.8℃
  • 맑음부산5.3℃
  • 맑음거창-4.8℃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강진군-0.7℃
  • 맑음광양시2.5℃
  • 맑음북창원3.7℃
  • 맑음통영3.1℃
  • 맑음추풍령0.5℃
  • 박무전주-0.7℃
  • 비울릉도4.9℃
  • 맑음성산5.5℃
  • 맑음장흥2.4℃
  • 맑음울진1.7℃
  • 맑음해남-2.9℃
  • 맑음김해시2.8℃
  • 맑음보은-4.1℃
  • 맑음영월-3.6℃
  • 맑음경주시1.2℃
  • 맑음밀양-2.0℃
  • 맑음거제3.2℃
  • 맑음서울-0.4℃
  • 맑음진도군0.0℃
  • 맑음인천-0.4℃
  • 맑음보성군3.3℃
  • 맑음순천1.6℃
  • 맑음세종-2.0℃
  • 맑음동해2.2℃
  • 박무안동-3.8℃
  • 맑음북강릉2.3℃
  • 맑음고창군-1.7℃
  • 맑음서산-3.0℃
  • 박무수원-2.7℃
  • 맑음양평-1.6℃
  • 맑음순창군-2.8℃
  • 맑음인제-1.4℃
  • 맑음고흥-1.0℃
  • 맑음함양군-2.5℃
  • 맑음여수4.0℃
  • 맑음합천-2.3℃
  • 맑음광주1.6℃
  • 맑음고산7.0℃
  • 맑음영주-3.0℃
  • 맑음정읍-1.4℃
  • 맑음창원5.3℃
  • 맑음군산-1.6℃
  • 맑음양산시1.5℃
  • 맑음속초2.0℃
  • 맑음영천-2.7℃
  • 맑음정선군-4.9℃
  • 연무울산4.0℃
  • 맑음흑산도6.2℃
  • 구름조금파주-5.1℃
  • 맑음원주-2.5℃
  • 맑음진주-2.5℃
  • 맑음제주6.1℃
  • 맑음봉화-5.7℃
  • 박무청주-0.1℃
  • 박무홍성-2.8℃
  • 맑음남원-2.5℃
  • 맑음동두천-3.6℃
  • 맑음부여-3.2℃
  • 맑음목포2.9℃
  • 안개북춘천-3.5℃
  • 맑음강화-2.1℃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2.2℃
  • 맑음보령-0.3℃
  • 맑음구미-1.3℃
  • 맑음남해2.6℃

행정안전부 「2020 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 발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02 13:30:00
  • -
  • +
  • 인쇄

image01.jpg
 

경찰·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성공적인 출발의 핵심 비결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경찰(해양경찰 포함)과 소방, 자동차운전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2020 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6월 2일 발간했다.

 

길라잡이는 경찰과 소방의 가입범위, 외국의 선진사례 및 타 기관 우수사례, 직장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록하여 각급 기관이 모범사례로 활용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설립총회 개최, 규약제정, 신고증 교부 등 구체적인 실무에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길라잡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단위 및 가입범위를 구체화했다.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설립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가입범위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이 가능하지만, 지휘·감독자, 인사·예산·기밀·보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또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을 위해, 성공의 DNA를 축적한 타 기관 우수사례를 수록하여 모범사례로 활용하였다. 여성가족부 직장협의회는 2019년도에 집단상담과 소시오드라마(socio drama: 역할극)가 접목된 전문가「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직장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다.

 

기상청 직장협의회는 2018년도에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인사관리 규정 개정(’18.8)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향상된 바 있다.

 

전국 직장협의회 150개 기관,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수록하여 바람직한 직장협의회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협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93.9%로 나타났다. 또 ‘직장협의회와 기관장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제도의 미비”가 24.8%, “기관장 등 간부의 태도” 13.8%, “기관장·직협의 전문성 부족”이 11.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관장의 이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협의를 촉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도 ‘현재 6급 이하로 제한되는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57.9%로 나타났다. ‘가입범위를 확대한다면 몇 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5급까지 확대” 36.1%, “현행유지” 14.4%, “4급까지 확대” 11.5%, “고위공무원까지 확대” 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6급 이하로 제한된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길라잡이가 새롭게 출범하는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성공적인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