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0만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 의무화 추진

  • 구름조금광양시29.1℃
  • 맑음문경29.6℃
  • 맑음영덕26.9℃
  • 맑음정읍30.0℃
  • 구름많음의령군27.9℃
  • 맑음속초26.4℃
  • 맑음인제29.1℃
  • 맑음충주31.0℃
  • 맑음정선군30.3℃
  • 구름많음성산28.1℃
  • 맑음양평29.9℃
  • 맑음안동30.4℃
  • 맑음동두천30.3℃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조금금산28.1℃
  • 구름많음의성30.0℃
  • 맑음제천28.9℃
  • 구름조금보성군30.6℃
  • 맑음동해27.3℃
  • 구름조금울릉도25.9℃
  • 구름많음거창27.2℃
  • 맑음보령30.8℃
  • 맑음강화29.2℃
  • 구름많음울산25.2℃
  • 맑음울진28.3℃
  • 구름조금세종29.6℃
  • 맑음부여29.0℃
  • 구름조금서청주29.7℃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조금대구28.0℃
  • 맑음부안30.3℃
  • 맑음서울30.6℃
  • 구름조금해남29.3℃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태백25.5℃
  • 구름많음함양군28.4℃
  • 맑음이천29.9℃
  • 구름조금장수25.6℃
  • 맑음영광군30.2℃
  • 맑음춘천30.1℃
  • 구름많음추풍령27.7℃
  • 맑음봉화28.5℃
  • 맑음청주30.8℃
  • 맑음철원30.5℃
  • 구름조금북부산29.4℃
  • 구름조금진도군29.7℃
  • 구름많음거제28.4℃
  • 구름많음남원28.9℃
  • 구름조금상주29.8℃
  • 흐림통영29.5℃
  • 구름조금장흥29.0℃
  • 구름많음서귀포29.9℃
  • 구름조금고흥30.3℃
  • 맑음북춘천30.2℃
  • 구름조금여수27.9℃
  • 구름조금홍성29.5℃
  • 구름많음밀양29.3℃
  • 구름조금청송군28.7℃
  • 흐림경주시25.6℃
  • 맑음영주30.3℃
  • 구름조금남해28.1℃
  • 맑음순천27.2℃
  • 구름조금부산28.9℃
  • 구름많음목포29.0℃
  • 흐림제주27.4℃
  • 구름조금보은27.8℃
  • 맑음인천30.2℃
  • 구름조금강릉28.6℃
  • 맑음원주30.6℃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조금북창원30.1℃
  • 구름조금대전29.5℃
  • 구름많음산청28.2℃
  • 구름조금김해시30.1℃
  • 구름조금순창군29.6℃
  • 맑음고창30.3℃
  • 맑음임실28.3℃
  • 구름많음구미29.6℃
  • 맑음대관령23.1℃
  • 맑음홍천30.3℃
  • 구름조금군산29.6℃
  • 구름조금고산30.2℃
  • 맑음전주29.6℃
  • 맑음고창군30.5℃
  • 맑음영월30.9℃
  • 맑음수원29.5℃
  • 구름조금창원29.1℃
  • 구름조금백령도26.8℃
  • 맑음흑산도30.2℃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천안28.8℃
  • 구름조금강진군30.1℃
  • 맑음파주29.8℃
  • 흐림영천26.7℃
  • 맑음서산29.5℃
  • 구름많음합천29.2℃
  • 구름조금북강릉27.5℃

100만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 의무화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2 15:09:00
  • -
  • +
  • 인쇄
소병훈 의원.jpg
▲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 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년(2014~2018년)간 전국 심정지 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명 중 93.4%인 14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가능 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 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 교육 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라면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무원 법정 교육 의무화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