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0만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 의무화 추진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제천19.9℃
  • 구름많음순천22.1℃
  • 흐림제주27.0℃
  • 구름조금북강릉23.4℃
  • 구름많음의령군22.0℃
  • 구름조금양산시25.0℃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조금안동24.3℃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조금천안23.0℃
  • 맑음속초22.7℃
  • 맑음인제20.4℃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조금강릉24.6℃
  • 맑음영월22.5℃
  • 구름많음대구23.3℃
  • 맑음정선군20.1℃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조금봉화18.8℃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여수26.4℃
  • 맑음충주22.7℃
  • 구름많음군산27.1℃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조금문경20.5℃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조금북부산25.0℃
  • 흐림성산27.5℃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많음진주23.8℃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많음의성22.0℃
  • 맑음태백18.9℃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부여25.2℃
  • 맑음대관령17.7℃
  • 구름많음세종24.4℃
  • 구름조금김해시24.1℃
  • 구름많음북창원25.2℃
  • 구름많음파주21.2℃
  • 구름많음보령25.0℃
  • 맑음이천22.7℃
  • 구름조금춘천24.2℃
  • 흐림흑산도24.4℃
  • 흐림고창25.3℃
  • 구름많음서귀포27.2℃
  • 구름조금포항24.2℃
  • 구름조금울산23.4℃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함양군22.1℃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철원23.0℃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조금강화21.7℃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조금영주18.6℃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조금부산25.1℃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홍성24.0℃
  • 구름조금밀양25.2℃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순창군25.4℃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서산24.9℃
  • 맑음북춘천25.6℃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조금영덕21.7℃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남해24.9℃
  • 맑음울진23.4℃
  • 구름조금양평23.9℃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상주23.8℃
  • 구름많음구미25.2℃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조금홍천24.1℃
  • 구름조금청송군21.8℃

100만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 의무화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2 15:09:00
  • -
  • +
  • 인쇄
소병훈 의원.jpg
▲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 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년(2014~2018년)간 전국 심정지 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명 중 93.4%인 14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가능 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 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 교육 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라면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무원 법정 교육 의무화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