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공무원, 비상근무 수당 지급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3.8℃
  • 맑음정선군-4.2℃
  • 맑음부산6.1℃
  • 구름조금철원-4.3℃
  • 맑음대전0.0℃
  • 맑음천안-2.0℃
  • 맑음영덕4.2℃
  • 맑음인제-1.6℃
  • 맑음청송군-3.6℃
  • 맑음강화-2.1℃
  • 맑음속초2.4℃
  • 맑음서귀포8.1℃
  • 맑음광주2.6℃
  • 맑음진주-0.7℃
  • 맑음산청0.3℃
  • 맑음완도3.8℃
  • 맑음부안0.4℃
  • 맑음순창군-1.1℃
  • 맑음제주7.8℃
  • 비울릉도4.3℃
  • 맑음이천-0.2℃
  • 맑음북강릉2.0℃
  • 맑음흑산도6.4℃
  • 맑음봉화-4.3℃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거창-3.0℃
  • 맑음상주2.3℃
  • 맑음순천-0.7℃
  • 맑음대구2.1℃
  • 맑음태백-3.0℃
  • 맑음충주-2.3℃
  • 맑음금산-1.7℃
  • 맑음영월-2.9℃
  • 맑음서울1.2℃
  • 맑음해남0.0℃
  • 맑음강진군0.6℃
  • 맑음양평-0.8℃
  • 맑음진도군2.1℃
  • 맑음창원5.6℃
  • 맑음서산-2.1℃
  • 맑음양산시4.1℃
  • 맑음성산5.3℃
  • 맑음보은-2.5℃
  • 맑음고흥1.4℃
  • 맑음밀양0.0℃
  • 맑음북창원4.5℃
  • 맑음전주1.1℃
  • 맑음춘천-3.0℃
  • 맑음의령군-2.8℃
  • 맑음고창-0.7℃
  • 맑음장수-3.4℃
  • 맑음포항5.0℃
  • 맑음대관령-5.4℃
  • 맑음인천1.0℃
  • 맑음경주시3.7℃
  • 맑음구미0.6℃
  • 맑음고산8.3℃
  • 맑음영천0.8℃
  • 맑음목포3.8℃
  • 맑음북부산1.3℃
  • 맑음남해3.1℃
  • 맑음세종-0.7℃
  • 맑음원주-1.4℃
  • 맑음부여-1.8℃
  • 맑음서청주-1.9℃
  • 맑음추풍령1.0℃
  • 맑음임실-2.3℃
  • 박무수원-1.2℃
  • 맑음홍천-1.2℃
  • 맑음함양군-0.4℃
  • 맑음영광군0.3℃
  • 맑음고창군-0.7℃
  • 연무울산3.8℃
  • 맑음제천-3.8℃
  • 맑음강릉4.6℃
  • 맑음김해시3.7℃
  • 맑음의성-3.1℃
  • 맑음남원-1.5℃
  • 맑음울진3.1℃
  • 맑음보성군3.6℃
  • 맑음동해1.7℃
  • 맑음보령0.0℃
  • 맑음장흥-1.6℃
  • 맑음광양시3.4℃
  • 맑음영주-2.0℃
  • 맑음합천-0.9℃
  • 박무안동-0.7℃
  • 맑음문경2.3℃
  • 맑음거제5.3℃
  • 맑음군산-0.1℃
  • 박무홍성-1.7℃
  • 맑음통영4.4℃
  • 맑음청주1.8℃
  • 박무북춘천-3.4℃
  • 맑음정읍0.0℃
  • 맑음여수4.7℃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공무원, 비상근무 수당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6 16:41: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코로나 19  방역현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휴식권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평일에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함에 따라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직종간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평일 밤샘 근무 등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기제공무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등 재난 발생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상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밤샘 근무 등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했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