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공무원, 비상근무 수당 지급

  • 맑음고창군29.3℃
  • 맑음동해27.1℃
  • 구름조금청송군26.9℃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조금남해26.2℃
  • 구름조금상주27.8℃
  • 구름많음함양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8.9℃
  • 맑음수원27.7℃
  • 맑음속초26.0℃
  • 맑음대전28.6℃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조금태백25.0℃
  • 맑음군산28.3℃
  • 맑음남원27.6℃
  • 구름조금고산29.7℃
  • 구름조금목포28.9℃
  • 맑음서울28.5℃
  • 구름많음창원28.5℃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임실27.2℃
  • 맑음부여28.6℃
  • 구름조금고흥29.5℃
  • 맑음완도30.5℃
  • 흐림경주시25.3℃
  • 구름조금울릉도25.8℃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조금홍성28.9℃
  • 맑음울진28.5℃
  • 맑음부안29.1℃
  • 맑음정읍29.6℃
  • 맑음전주28.8℃
  • 맑음문경27.4℃
  • 구름조금안동29.0℃
  • 맑음인제27.2℃
  • 맑음제천26.8℃
  • 맑음철원28.4℃
  • 맑음원주27.4℃
  • 구름조금양산시29.5℃
  • 맑음청주28.6℃
  • 구름조금북부산29.0℃
  • 맑음춘천27.7℃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조금강진군28.8℃
  • 맑음보은26.9℃
  • 구름많음거창25.8℃
  • 구름조금구미27.5℃
  • 맑음서청주27.2℃
  • 맑음홍천26.6℃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순창군27.6℃
  • 맑음영주28.4℃
  • 구름조금광주28.8℃
  • 구름많음의령군27.1℃
  • 구름조금금산26.8℃
  • 구름조금백령도27.0℃
  • 맑음충주28.8℃
  • 맑음강화27.4℃
  • 구름많음부산29.6℃
  • 구름많음여수26.0℃
  • 맑음봉화28.0℃
  • 맑음양평27.8℃
  • 맑음해남28.8℃
  • 구름많음순천27.3℃
  • 맑음영덕26.4℃
  • 구름많음진주27.8℃
  • 구름많음영천27.6℃
  • 구름조금광양시27.9℃
  • 맑음이천26.7℃
  • 맑음보령29.8℃
  • 맑음영월28.6℃
  • 맑음대관령23.2℃
  • 맑음천안27.0℃
  • 맑음정선군28.6℃
  • 맑음북춘천28.3℃
  • 구름조금북강릉27.0℃
  • 구름조금서귀포30.0℃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울산25.0℃
  • 맑음서산28.3℃
  • 맑음고창29.3℃
  • 맑음영광군29.0℃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파주27.6℃
  • 맑음진도군28.6℃
  • 맑음세종28.7℃
  • 구름조금장흥29.4℃
  • 구름많음성산27.7℃
  • 구름조금강릉27.7℃
  • 구름조금흑산도27.6℃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동두천28.5℃
  • 구름많음거제27.3℃
  • 맑음인천29.1℃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공무원, 비상근무 수당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6 16:41: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코로나 19  방역현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휴식권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평일에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함에 따라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직종간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평일 밤샘 근무 등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기제공무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등 재난 발생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상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밤샘 근무 등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했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