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 맑음추풍령20.3℃
  • 흐림영덕
  • 흐림파주20.3℃
  • 구름많음순천20.2℃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강진군22.1℃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강릉22.8℃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춘천23.0℃
  • 구름많음서울23.1℃
  • 맑음장흥22.1℃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양산시23.6℃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금산20.9℃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김해시22.5℃
  • 맑음백령도21.6℃
  • 흐림제천20.4℃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대전21.8℃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보성군21.8℃
  • 비포항22.8℃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의성21.0℃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북부산23.0℃
  • 흐림강화21.7℃
  • 맑음동두천21.7℃
  • 맑음서산22.2℃
  • 흐림창원22.6℃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양평22.9℃
  • 맑음산청21.6℃
  • 맑음밀양23.7℃
  • 맑음거창20.6℃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성산21.4℃
  • 비여수21.8℃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보은20.9℃
  • 박무안동21.6℃
  • 맑음속초20.5℃
  • 맑음북창원24.0℃
  • 박무울릉도21.3℃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충주21.4℃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봉화19.3℃
  • 흐림동해21.0℃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해남22.0℃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거제22.5℃
  • 맑음의령군22.4℃
  • 안개흑산도19.4℃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대구22.4℃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8 11:08:00
  • -
  • +
  • 인쇄
헌법재판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의 경우 문제가 없다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청구인 A씨와 그 배우자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 본인이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 A씨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8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 수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공무원 연금이라는 재원으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하여 갑작스러운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며 “더욱이 유족 연급은 부양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 공무원 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밝히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