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같은 비위라도 고위직 공무원 더 무겁게 처벌한다

  • 맑음강진군0.6℃
  • 맑음김해시3.7℃
  • 박무수원-1.2℃
  • 맑음영덕4.2℃
  • 맑음거창-3.0℃
  • 맑음여수4.7℃
  • 맑음해남0.0℃
  • 맑음장수-3.4℃
  • 맑음금산-1.7℃
  • 맑음밀양0.0℃
  • 맑음의성-3.1℃
  • 연무울산3.8℃
  • 맑음정읍0.0℃
  • 맑음대관령-5.4℃
  • 맑음이천-0.2℃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4.1℃
  • 맑음제주7.8℃
  • 맑음영천0.8℃
  • 맑음거제5.3℃
  • 박무홍성-1.7℃
  • 맑음산청0.3℃
  • 맑음창원5.6℃
  • 맑음구미0.6℃
  • 맑음추풍령1.0℃
  • 맑음청주1.8℃
  • 맑음고흥1.4℃
  • 맑음대구2.1℃
  • 맑음인천1.0℃
  • 맑음동해1.7℃
  • 맑음원주-1.4℃
  • 맑음세종-0.7℃
  • 맑음동두천-2.0℃
  • 맑음함양군-0.4℃
  • 박무안동-0.7℃
  • 맑음고창군-0.7℃
  • 맑음강릉4.6℃
  • 맑음보성군3.6℃
  • 맑음완도3.8℃
  • 맑음속초2.4℃
  • 맑음인제-1.6℃
  • 맑음보령0.0℃
  • 맑음보은-2.5℃
  • 맑음의령군-2.8℃
  • 맑음청송군-3.6℃
  • 맑음봉화-4.3℃
  • 맑음목포3.8℃
  • 맑음서산-2.1℃
  • 맑음고창-0.7℃
  • 맑음제천-3.8℃
  • 맑음남원-1.5℃
  • 맑음임실-2.3℃
  • 맑음상주2.3℃
  • 맑음천안-2.0℃
  • 맑음남해3.1℃
  • 맑음전주1.1℃
  • 맑음영월-2.9℃
  • 맑음북부산1.3℃
  • 맑음광양시3.4℃
  • 맑음순천-0.7℃
  • 맑음진주-0.7℃
  • 맑음순창군-1.1℃
  • 맑음문경2.3℃
  • 맑음흑산도6.4℃
  • 맑음양평-0.8℃
  • 맑음춘천-3.0℃
  • 맑음충주-2.3℃
  • 맑음서귀포8.1℃
  • 맑음합천-0.9℃
  • 맑음강화-2.1℃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영광군0.3℃
  • 맑음울진3.1℃
  • 맑음통영4.4℃
  • 맑음부안0.4℃
  • 맑음군산-0.1℃
  • 맑음진도군2.1℃
  • 맑음고산8.3℃
  • 박무북춘천-3.4℃
  • 맑음부여-1.8℃
  • 비울릉도4.3℃
  • 맑음정선군-4.2℃
  • 맑음대전0.0℃
  • 맑음광주2.6℃
  • 맑음북강릉2.0℃
  • 맑음태백-3.0℃
  • 맑음부산6.1℃
  • 구름조금철원-4.3℃
  • 맑음경주시3.7℃
  • 맑음영주-2.0℃
  • 맑음서청주-1.9℃
  • 맑음장흥-1.6℃
  • 맑음홍천-1.2℃
  • 맑음서울1.2℃
  • 맑음성산5.3℃
  • 맑음포항5.0℃
  • 맑음파주-3.8℃

정부, 같은 비위라도 고위직 공무원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21 16:58:00
  • -
  • +
  • 인쇄
1.jpg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 참작사유 개선…포상 감경 제한 비위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벌이 직급의 높낮이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비위라도 고위직을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또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일괄통과된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

 

장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더욱이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함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제도 및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