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 흐림북강릉3.4℃
  • 흐림성산7.5℃
  • 흐림부여1.7℃
  • 비홍성1.1℃
  • 구름많음여수4.6℃
  • 흐림영월0.4℃
  • 눈서울0.2℃
  • 구름많음영광군2.5℃
  • 비포항7.1℃
  • 흐림문경2.5℃
  • 흐림보성군5.2℃
  • 흐림청송군2.4℃
  • 흐림강릉4.8℃
  • 흐림인제0.8℃
  • 비안동1.7℃
  • 흐림보령1.7℃
  • 흐림영천3.7℃
  • 비창원6.7℃
  • 비울산6.3℃
  • 흐림동해5.6℃
  • 흐림완도5.1℃
  • 흐림서산0.3℃
  • 흐림금산1.7℃
  • 흐림군산2.2℃
  • 비 또는 눈청주1.0℃
  • 흐림고창2.1℃
  • 흐림순창군1.7℃
  • 비제주8.8℃
  • 흐림보은0.9℃
  • 흐림정읍1.8℃
  • 흐림제천0.6℃
  • 흐림양산시7.7℃
  • 흐림상주2.2℃
  • 흐림봉화0.0℃
  • 흐림충주0.0℃
  • 흐림정선군0.9℃
  • 흐림밀양6.5℃
  • 흐림강화-0.3℃
  • 흐림영주2.1℃
  • 흐림함양군3.8℃
  • 흐림동두천-0.7℃
  • 흐림남해6.2℃
  • 흐림이천0.7℃
  • 흐림추풍령0.6℃
  • 흐림세종1.2℃
  • 흐림장수0.8℃
  • 흐림의령군4.3℃
  • 흐림남원1.0℃
  • 비북부산7.3℃
  • 흐림경주시5.0℃
  • 흐림임실1.2℃
  • 비대전1.7℃
  • 흐림구미3.5℃
  • 흐림합천5.3℃
  • 흐림파주-1.0℃
  • 눈백령도1.0℃
  • 흐림목포4.0℃
  • 비대구4.3℃
  • 비전주1.8℃
  • 흐림고산8.0℃
  • 흐림흑산도5.8℃
  • 흐림양평1.2℃
  • 비울릉도7.4℃
  • 흐림철원-0.5℃
  • 흐림울진5.1℃
  • 흐림강진군4.4℃
  • 흐림대관령-0.9℃
  • 눈북춘천0.0℃
  • 흐림거창3.1℃
  • 흐림영덕4.8℃
  • 흐림속초2.5℃
  • 흐림진주5.0℃
  • 흐림통영6.9℃
  • 흐림산청4.0℃
  • 비 또는 눈수원0.8℃
  • 흐림거제7.2℃
  • 흐림고창군2.2℃
  • 흐림광양시4.2℃
  • 흐림인천0.3℃
  • 흐림홍천0.7℃
  • 흐림진도군5.1℃
  • 구름조금서귀포10.2℃
  • 비부산7.0℃
  • 흐림부안3.2℃
  • 흐림고흥4.4℃
  • 흐림북창원6.7℃
  • 흐림서청주0.2℃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천2.2℃
  • 흐림춘천1.2℃
  • 흐림해남4.4℃
  • 흐림광주2.8℃
  • 흐림원주0.5℃
  • 흐림의성3.0℃
  • 흐림태백0.7℃
  • 흐림천안0.6℃
  • 흐림장흥4.0℃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2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권소멸 개시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알려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라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 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우편송달 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 한다”라고 재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