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 맑음강진군29.6℃
  • 흐림경주시24.2℃
  • 맑음제천29.4℃
  • 맑음울릉도24.8℃
  • 맑음울진27.1℃
  • 맑음영주30.2℃
  • 구름조금고산29.5℃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산청27.6℃
  • 구름조금장흥29.8℃
  • 구름조금상주30.0℃
  • 맑음속초26.4℃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진주29.3℃
  • 구름조금함양군28.4℃
  • 맑음원주31.5℃
  • 구름조금보은28.7℃
  • 맑음이천31.2℃
  • 맑음동두천30.2℃
  • 맑음양평30.9℃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조금순천27.7℃
  • 맑음청주31.6℃
  • 구름조금장수26.1℃
  • 맑음백령도27.1℃
  • 구름조금진도군29.5℃
  • 구름많음홍성29.9℃
  • 맑음북춘천30.9℃
  • 구름조금해남29.9℃
  • 구름조금영광군30.5℃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충주31.4℃
  • 구름조금순창군29.7℃
  • 맑음봉화28.2℃
  • 맑음임실28.3℃
  • 구름많음서귀포29.4℃
  • 맑음전주29.8℃
  • 구름많음남해29.1℃
  • 맑음철원30.5℃
  • 맑음태백24.5℃
  • 구름많음양산시27.5℃
  • 구름조금고창30.8℃
  • 구름많음밀양27.3℃
  • 맑음인천31.2℃
  • 구름조금북강릉26.4℃
  • 흐림통영28.7℃
  • 맑음부여29.8℃
  • 구름조금서산30.0℃
  • 구름많음구미29.2℃
  • 구름많음김해시28.5℃
  • 맑음영월29.6℃
  • 맑음파주29.7℃
  • 구름많음성산27.3℃
  • 맑음부안30.5℃
  • 구름많음울산24.6℃
  • 맑음영덕25.9℃
  • 맑음금산29.1℃
  • 맑음정선군28.9℃
  • 맑음수원30.1℃
  • 맑음동해26.5℃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인제28.0℃
  • 구름많음보성군30.2℃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조금북창원29.3℃
  • 구름조금청송군27.7℃
  • 구름조금부산29.1℃
  • 맑음천안29.8℃
  • 구름조금추풍령27.8℃
  • 맑음홍천31.2℃
  • 구름조금광주30.8℃
  • 구름조금남원29.1℃
  • 구름많음흑산도28.8℃
  • 흐림포항25.2℃
  • 구름조금목포29.4℃
  • 구름많음의령군26.6℃
  • 구름조금의성30.4℃
  • 구름많음고창군29.7℃
  • 구름조금완도31.4℃
  • 구름조금정읍31.1℃
  • 맑음보령30.5℃
  • 맑음군산29.6℃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조금광양시28.9℃
  • 구름조금대전28.9℃
  • 맑음문경29.7℃
  • 맑음서울31.6℃
  • 맑음강릉27.3℃
  • 맑음서청주29.9℃
  • 구름많음북부산28.3℃
  • 구름조금여수28.0℃
  • 맑음춘천30.7℃
  • 구름조금창원28.8℃
  • 구름많음영천25.9℃
  • 맑음세종29.3℃
  • 맑음강화29.5℃
  • 맑음안동29.2℃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4 14:52:00
  • -
  • +
  • 인쇄

dfgdf.JPG
 

’19년 도입 이후 9,300건 심의해 879건 규제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처(’19.3월)에 이어 ‘19년 9월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고, 올해 6월까지 총 9,300건을 심의하여 879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자치단체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치법규 등록규제와 그간 주민이 건의했던 개선과제 등을 대상으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위원회에는 건의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 또는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20.8월 기준 109곳 지자체)하여 규제개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제입증책임 방식으로 ①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②타 자치단체보다 과도한 제한 등 개선필요 규제 ③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정비하였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는 ▲제주도-푸드트럭의 광고물 표시 허용(‘20.6.10. 조례개정) ▲충북 진천-농업기계 임대사용 가능한 농업인 확대 (’20.6.30. 조례개정) ▲충북 옥천-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연내 개정 예정) ▲부산-사립초 입학선발수수료 미반환 개선 (’20.1.8. 조례개정) ▲경기 안양-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범위 확대 (‘20.5.18 조례개정) ▲전남 완도-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관리 의무 폐지 (‘20.9월 개정 예정) ▲전남 여수-공설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20.7.6 조례개정)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발굴된 조례·규칙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이 소관 규제를 민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