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관련법령 개정 추진

  • 맑음북춘천5.3℃
  • 맑음여수12.0℃
  • 맑음강진군7.1℃
  • 맑음태백0.7℃
  • 맑음문경7.5℃
  • 맑음의성5.4℃
  • 맑음서울7.1℃
  • 맑음보은6.3℃
  • 맑음인제4.2℃
  • 구름많음서귀포11.4℃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영주5.1℃
  • 맑음세종6.6℃
  • 맑음동두천7.1℃
  • 맑음서청주8.1℃
  • 맑음추풍령7.9℃
  • 맑음정선군4.2℃
  • 맑음완도7.6℃
  • 맑음북창원10.7℃
  • 맑음남원5.8℃
  • 맑음영덕8.0℃
  • 맑음고창군5.0℃
  • 맑음장흥6.4℃
  • 맑음북부산7.5℃
  • 맑음거제8.9℃
  • 맑음대구10.1℃
  • 맑음인천5.1℃
  • 맑음금산6.4℃
  • 맑음북강릉5.2℃
  • 맑음대관령-1.5℃
  • 맑음고창4.5℃
  • 맑음영천6.4℃
  • 맑음산청9.4℃
  • 맑음목포6.3℃
  • 맑음부산12.0℃
  • 맑음군산5.2℃
  • 맑음충주4.9℃
  • 맑음강화4.9℃
  • 구름많음성산8.2℃
  • 박무흑산도6.3℃
  • 맑음상주10.6℃
  • 맑음부안5.2℃
  • 맑음천안6.9℃
  • 맑음진도군4.7℃
  • 맑음울릉도3.4℃
  • 맑음함양군8.6℃
  • 맑음청주9.1℃
  • 맑음춘천7.6℃
  • 맑음양산시8.7℃
  • 맑음강릉6.7℃
  • 박무홍성4.7℃
  • 맑음창원9.5℃
  • 맑음진주11.0℃
  • 맑음양평8.5℃
  • 맑음백령도3.5℃
  • 맑음봉화2.6℃
  • 맑음정읍5.9℃
  • 맑음장수2.9℃
  • 맑음광주8.5℃
  • 맑음서산4.0℃
  • 맑음순창군5.8℃
  • 흐림제주9.3℃
  • 맑음파주5.4℃
  • 맑음순천8.0℃
  • 맑음철원7.4℃
  • 맑음원주8.2℃
  • 맑음수원4.9℃
  • 맑음해남4.9℃
  • 맑음울산10.9℃
  • 맑음제천3.9℃
  • 맑음울진6.7℃
  • 맑음고흥7.6℃
  • 맑음보성군8.2℃
  • 맑음남해10.1℃
  • 맑음광양시10.6℃
  • 맑음홍천6.4℃
  • 맑음영광군4.9℃
  • 맑음속초5.2℃
  • 맑음구미9.4℃
  • 맑음임실4.4℃
  • 맑음동해6.4℃
  • 맑음의령군7.4℃
  • 맑음청송군4.5℃
  • 맑음경주시10.2℃
  • 맑음전주6.5℃
  • 맑음부여4.9℃
  • 맑음김해시10.9℃
  • 맑음포항11.2℃
  • 맑음합천9.7℃
  • 맑음대전7.6℃
  • 맑음거창6.8℃
  • 맑음밀양8.9℃
  • 맑음통영9.1℃
  • 맑음안동8.1℃
  • 맑음영월6.0℃
  • 맑음이천7.2℃
  • 맑음보령3.2℃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관련법령 개정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7 12:13: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ue1JTmQmIwO1EvCVQ8p.jpg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비대면 배달’ 근거 마련

고객‧집배원 안전위해 문자전송‧전화 등 활용 비대면 배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의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서 본인이나 동거인 등에 배달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시험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문자전송, 전화 등을 활용하여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을 할 수 있다. 비대면 배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 후 관련 고시를 제정해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