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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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8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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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차관이 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하부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전담 차관 신설, 보건의료정책 기능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9월 12일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질병관리청은 총 1,476명 규모로 기존 정원의 약 42%를 보강했다. 이에 따라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9.1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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