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 맑음광주12.2℃
  • 맑음영천12.5℃
  • 맑음부안6.1℃
  • 맑음고산11.2℃
  • 맑음춘천13.0℃
  • 맑음완도11.2℃
  • 맑음제주12.7℃
  • 맑음고창6.9℃
  • 맑음백령도5.7℃
  • 맑음홍천10.5℃
  • 맑음대관령6.8℃
  • 맑음통영12.3℃
  • 맑음천안11.2℃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15.6℃
  • 맑음북부산12.3℃
  • 맑음속초10.0℃
  • 맑음구미12.5℃
  • 맑음고창군7.4℃
  • 맑음광양시12.7℃
  • 맑음강진군12.2℃
  • 맑음태백8.1℃
  • 맑음포항14.6℃
  • 맑음해남9.4℃
  • 맑음울산13.3℃
  • 맑음청송군10.1℃
  • 맑음의성11.2℃
  • 맑음청주13.3℃
  • 맑음성산11.6℃
  • 맑음정선군12.2℃
  • 맑음인제10.0℃
  • 맑음흑산도5.1℃
  • 맑음북강릉10.9℃
  • 맑음북춘천11.6℃
  • 맑음대전13.1℃
  • 맑음서산8.3℃
  • 맑음파주7.9℃
  • 맑음양평12.2℃
  • 맑음정읍8.3℃
  • 맑음고흥10.6℃
  • 맑음부산13.1℃
  • 맑음홍성8.3℃
  • 맑음합천15.1℃
  • 맑음동두천10.2℃
  • 맑음산청13.0℃
  • 맑음밀양14.6℃
  • 맑음철원10.8℃
  • 맑음추풍령12.0℃
  • 맑음서울10.6℃
  • 맑음북창원13.4℃
  • 맑음원주12.4℃
  • 맑음창원13.2℃
  • 맑음영월12.1℃
  • 맑음장흥12.6℃
  • 맑음영광군6.0℃
  • 맑음장수9.0℃
  • 맑음강화4.9℃
  • 맑음영덕11.9℃
  • 맑음임실11.5℃
  • 맑음전주10.0℃
  • 맑음문경11.2℃
  • 맑음강릉14.4℃
  • 맑음김해시12.5℃
  • 맑음보령5.6℃
  • 맑음경주시12.9℃
  • 맑음의령군13.1℃
  • 맑음진도군8.5℃
  • 맑음순천11.3℃
  • 맑음이천11.9℃
  • 맑음금산9.9℃
  • 맑음함양군12.1℃
  • 맑음세종12.0℃
  • 맑음서귀포13.3℃
  • 맑음남해12.1℃
  • 맑음목포7.9℃
  • 맑음순창군12.6℃
  • 맑음안동13.4℃
  • 맑음봉화7.3℃
  • 맑음제천8.9℃
  • 맑음동해11.1℃
  • 맑음양산시13.4℃
  • 맑음상주14.1℃
  • 맑음영주10.2℃
  • 맑음서청주11.4℃
  • 맑음남원13.3℃
  • 맑음충주11.4℃
  • 맑음진주12.6℃
  • 맑음울릉도9.7℃
  • 맑음거창11.1℃
  • 맑음수원8.8℃
  • 맑음인천7.3℃
  • 맑음보성군10.5℃
  • 맑음울진12.7℃
  • 맑음부여9.6℃
  • 맑음여수12.6℃
  • 맑음거제12.5℃
  • 맑음보은10.7℃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15 14:57:00
  • -
  • +
  • 인쇄
민법 915조 조항 삭제해야.jpg
 

국가인권위, 국회·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 삭제 의견표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민법」 제915조를 문제 삼으로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조항에 따라 훈육의 목적에 기인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31일 기준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전용기 의원, 황보승희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4건 발의됐다. 법무부도 「민법」 제915조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는데, 일부 법률안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체벌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인 친권자에 의한 학대를 정당화하는 항변 사유로 사용되기도 하며, 판례상 아동학대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고의 부정 등 사유로 적시된다.

 

법체계 측면에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법률간 해석의 혼란 문제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징계’와 ‘훈육’의 모호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915조의 ‘필요한 징계’를 삭제한다고 해서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민법」에 포함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긍정적 훈육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기 이전에, 친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았으며,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음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필요한 훈육’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친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