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무원 시험 영어점수 예외기준, 경증 청각장애도 인정해야”

  • 맑음정선군-0.4℃
  • 흐림진도군1.1℃
  • 흐림남해5.9℃
  • 맑음강릉3.8℃
  • 구름많음부여-0.8℃
  • 흐림산청2.9℃
  • 맑음동두천-0.7℃
  • 흐림정읍0.0℃
  • 구름조금서산-1.9℃
  • 흐림진주0.5℃
  • 맑음서청주-1.9℃
  • 구름조금충주-2.5℃
  • 흐림함양군2.7℃
  • 구름많음밀양0.5℃
  • 맑음동해4.4℃
  • 맑음인제-3.1℃
  • 흐림해남0.8℃
  • 흐림고창0.0℃
  • 구름많음서울1.4℃
  • 구름많음성산3.7℃
  • 구름많음흑산도4.1℃
  • 맑음제천-3.7℃
  • 구름많음문경-0.5℃
  • 흐림장수-3.3℃
  • 구름많음거창0.8℃
  • 흐림강진군2.2℃
  • 구름많음추풍령1.4℃
  • 구름많음의성-2.4℃
  • 흐림장흥1.3℃
  • 맑음원주-1.9℃
  • 흐림남원0.2℃
  • 구름많음이천0.0℃
  • 구름많음의령군1.5℃
  • 구름많음수원1.2℃
  • 구름많음보은-2.1℃
  • 구름많음북창원4.5℃
  • 맑음태백-2.8℃
  • 흐림광주2.3℃
  • 맑음대관령-4.9℃
  • 흐림임실-1.1℃
  • 구름많음전주1.5℃
  • 구름많음서귀포6.6℃
  • 구름많음보령-0.7℃
  • 구름많음고산5.4℃
  • 맑음속초5.1℃
  • 구름많음포항5.1℃
  • 구름많음고흥3.2℃
  • 맑음북강릉2.3℃
  • 맑음파주-2.5℃
  • 맑음북춘천-3.0℃
  • 흐림영광군1.0℃
  • 구름많음양산시2.4℃
  • 구름많음안동0.8℃
  • 맑음강화-2.6℃
  • 흐림순천2.5℃
  • 구름많음부안0.6℃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거제3.4℃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부산4.6℃
  • 맑음백령도1.6℃
  • 구름많음양평-0.7℃
  • 흐림여수5.0℃
  • 맑음홍천-2.4℃
  • 구름많음북부산0.3℃
  • 구름많음제주4.7℃
  • 맑음영덕3.8℃
  • 구름많음홍성0.0℃
  • 흐림광양시4.4℃
  • 흐림고창군0.0℃
  • 흐림목포2.5℃
  • 맑음봉화-4.0℃
  • 흐림보성군3.0℃
  • 맑음울진4.3℃
  • 구름많음김해시3.8℃
  • 구름많음세종0.6℃
  • 구름많음상주1.8℃
  • 구름조금영월-2.7℃
  • 구름많음대전1.7℃
  • 맑음인천0.5℃
  • 구름많음경주시4.2℃
  • 구름많음영천3.0℃
  • 구름많음창원2.5℃
  • 구름많음합천1.1℃
  • 구름많음구미0.3℃
  • 구름많음군산0.6℃
  • 맑음울릉도2.7℃
  • 맑음천안-1.3℃
  • 구름많음울산4.4℃
  • 맑음영주1.2℃
  • 흐림순창군1.0℃
  • 맑음철원-0.6℃
  • 흐림완도2.9℃
  • 구름많음대구4.3℃
  • 구름많음통영3.1℃
  • 구름많음청주2.5℃
  • 구름많음금산-0.1℃

“군무원 시험 영어점수 예외기준, 경증 청각장애도 인정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2 14:55:00
  • -
  • +
  • 인쇄
군무원.jpg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 범위 확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경증청각장애 응시자도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 예외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 범위 확대하라며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평가에서 득점이 어려운 만큼 보통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원 공채 시험은 예외점수를 중증의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경증의 청각장애의 경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는 경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 평가에서 점수 획득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과 같이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의 인정 범위를 확대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