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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 대상 구체화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5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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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원회·창당준비위 등으로 범위 명확히 보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었던 ‘정당과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가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2018헌마 551판결)에 따른 조치다. 당시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입안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방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

 

이인호 인사혁신 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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