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 확진자, 공무원 시험과 수능 응시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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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공무원 시험과 수능 응시기준 ‘제각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06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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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필기 합격 후 코로나 감염되면 면접 응시도 불가, 수능은 응시 가능

10월 17일 지방직 7급 전 개선, 박완주 의원 “오히려 방역에 위협, 전면 허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응시할 수 있지만, 공무원 시험은 응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시험 방침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3일, 전국 17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 8·9급 신규임용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날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총 160,682명이다.

 

특히 코로나19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방침뿐, 어떠한 구제 방안도 없었다. 이는 10월 17일에 치러질 지방직 7급 공무원 필기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또한 지난 7월 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더욱이 올해 5·7·9급 국가직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구제 방침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확진자에 대한 응시 불허 근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른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박완주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은 시험 응시 불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대해 질병관리청 담당 국장은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이지, 시험 응시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즉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소에서 시험 허가 여부는 주관부서가 결정할 문제이며, 이는 중앙부처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과 달리 교육부가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확진자는 입원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이는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조치와는 상반된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감염 사실을 숨기게 하는 요인이 있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라며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1년에 단 한 번 보는 공무원 시험에 모든 것을 걸었을 수험생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당장 코앞에 다가온 10월 17일 지방직 7급 시험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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