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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성범죄 증가, 강간·강제추행이 82.7%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07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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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성범죄.jpg
 

최근 2년간 총 290건 발생, 경기도 52건> 서울 42건> 인천 29건> 경북 28건 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공무원 성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년) 총 2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특별시 42건, 인천광역시 29건, 경상북도 28건, 전라남도 25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전체 242건 가운데 무려 83.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촬영 39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건, 통신매체 이용음란 4건 등이었다.

 

지방공무원의 성범죄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3년 61건이었던 성범죄는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2013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2018년 대비 2019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도의회 제외) 중 10개 시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울산시는 2018년과 2019년에 공무원 성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만 보면 울산시를 비롯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가 범죄 발생이 없었다.

 

그러나 경상북도(10건→18건), 경상남도(6건→11건), 제주도(0건→4건), 강원도(5건→8건), 충청북도(3건→5건), 충청남도(9건→11건), 전라남도(12건→13건) 성범죄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시·도민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책임져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지방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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