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 10월 17일 시행 지방직 7급 헌법 총평 - 정인영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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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7일 시행 지방직 7급 헌법 총평 - 정인영 강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8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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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강사.jpg
▲ 정인영 강사

안녕하세요. 난공 메가공무원학원 헌법 강사 정인영입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 속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난 10월 17일에 무사하게 지방직 7급 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시험에서의 헌법 과목의 특징과 난이도, 마지막으로 다음 시험을 위한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9월의 국가직 7급 시험과 비교해 보아도 헌법은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20문제가 과거 거의 대부분이 기출제 지문 내지는 이미 출제되었던 조문을 변형하거나 유사한 논점 위주로 출제하였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목차로 본 출제분석으로는 헌법의 총칙에서 국적과 경제질서, 정당제도에서 출제하였으며 기본권 편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다.
 
기본권 주체와 개인적 자유권과 관련한 개별기본권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9월 국가직 내지는 일반적인 문제패턴과 달리 헌정사나 기본적인 헌법 이론문제는 내지 않았으며, 판례는 9문제와 조문출제를 11문제를 출제하여 판례를 위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곤란하였으리라 봅니다.
 
특히 국회법상 기존의 산회 후 예외적 개의 요건에 관한 기출은 있었으나 개의시간에 관한 자주 출제되지 않던 조문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보듯이 결론만을 출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입장을 출제하여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는 논리를 알아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변별력을 주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시험은 다른 과목과의 특성상 그 당시의 국가 상황과 국민적 바램을 반영하기에 매년 출제 포인트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시국과 학습 환경에서는 학원에서의 강제적 분위기를 장소를 불문하고 수험생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기에 예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수험생 여러분이 수험을 준비함에 더 높은 집중력과 철저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DO IT!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험전문가 특히 과목 전문가이시거나 현재 진행하시고 계시는 강사분들과 상담을 통하여 알맞은 계획과 철저한 준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내년도 수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이룰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짧지만 강렬한 수험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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