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 법조계 ‘반발’

  • 맑음인천25.4℃
  • 맑음세종22.1℃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영천20.2℃
  • 맑음광주23.3℃
  • 맑음영월19.4℃
  • 맑음추풍령19.2℃
  • 맑음서청주20.6℃
  • 맑음거창19.9℃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천안19.9℃
  • 맑음완도23.7℃
  • 맑음고흥22.6℃
  • 맑음춘천19.5℃
  • 맑음구미21.3℃
  • 맑음대전22.9℃
  • 맑음장수18.4℃
  • 맑음홍천17.9℃
  • 맑음순창군21.8℃
  • 맑음군산22.3℃
  • 맑음홍성21.4℃
  • 맑음봉화16.8℃
  • 맑음서울24.6℃
  • 맑음전주23.3℃
  • 맑음광양시23.5℃
  • 맑음창원23.4℃
  • 맑음해남22.3℃
  • 맑음원주20.5℃
  • 맑음목포24.0℃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의령군20.1℃
  • 맑음서산20.6℃
  • 맑음청송군17.9℃
  • 맑음상주22.0℃
  • 맑음동해21.0℃
  • 맑음고산24.8℃
  • 흐림제주25.7℃
  • 맑음영덕19.7℃
  • 맑음보령22.2℃
  • 맑음정읍22.1℃
  • 맑음철원19.8℃
  • 맑음문경21.4℃
  • 맑음장흥23.5℃
  • 맑음울진21.0℃
  • 맑음부안22.3℃
  • 맑음북강릉19.3℃
  • 맑음영주19.4℃
  • 맑음양평19.8℃
  • 맑음보성군23.3℃
  • 맑음금산20.9℃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영광군22.8℃
  • 맑음대관령11.3℃
  • 맑음김해시23.3℃
  • 맑음임실20.4℃
  • 맑음부여22.1℃
  • 맑음고창군21.2℃
  • 맑음강화22.7℃
  • 맑음이천19.2℃
  • 맑음수원20.8℃
  • 맑음대구21.9℃
  • 맑음순천21.6℃
  • 맑음밀양24.0℃
  • 맑음파주18.8℃
  • 맑음동두천20.0℃
  • 맑음서귀포26.2℃
  • 맑음속초19.2℃
  • 맑음충주20.7℃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남원23.4℃
  • 맑음제천18.3℃
  • 맑음정선군17.3℃
  • 맑음울릉도22.7℃
  • 맑음흑산도24.7℃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부산23.9℃
  • 맑음의성20.0℃
  • 맑음여수24.3℃
  • 맑음태백15.2℃
  • 구름조금울산22.0℃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합천21.2℃
  • 맑음강릉21.2℃
  • 맑음경주시22.2℃
  • 맑음안동21.9℃
  • 맑음북춘천18.6℃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청주25.5℃
  • 맑음백령도21.4℃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진주21.3℃
  • 맑음거제23.7℃
  • 맑음통영23.3℃
  • 맑음북창원24.2℃
  • 맑음고창22.7℃
  • 맑음인제16.4℃
  • 맑음보은20.7℃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 법조계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9 14:21:00
  • -
  • +
  • 인쇄
로스쿨 결원 보충.jpg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난 14일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입법예고가 1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 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4연 연장 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로스쿨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다”라며 “이는 하위 시행령이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