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변협 집합교육 강행 요구, 자격 취득 위한 꼼수에 불과”

  • 비창원7.0℃
  • 흐림양평0.7℃
  • 흐림산청4.4℃
  • 흐림함양군4.1℃
  • 흐림동두천0.1℃
  • 흐림순천2.2℃
  • 흐림장수0.3℃
  • 흐림목포4.5℃
  • 흐림속초2.6℃
  • 흐림상주2.3℃
  • 흐림봉화2.6℃
  • 흐림문경2.4℃
  • 흐림정선군-0.1℃
  • 흐림부산11.0℃
  • 흐림파주-0.5℃
  • 흐림동해5.7℃
  • 비북부산9.8℃
  • 흐림대관령-0.5℃
  • 흐림강릉5.3℃
  • 비제주9.3℃
  • 비여수6.5℃
  • 흐림태백0.6℃
  • 흐림정읍2.7℃
  • 흐림진주6.4℃
  • 흐림완도4.6℃
  • 흐림천안1.0℃
  • 흐림금산2.5℃
  • 눈백령도1.4℃
  • 흐림부안3.6℃
  • 흐림합천6.4℃
  • 흐림고산8.6℃
  • 흐림통영9.2℃
  • 흐림보성군4.8℃
  • 흐림인제0.1℃
  • 흐림서산0.2℃
  • 비홍성1.3℃
  • 비포항8.0℃
  • 흐림임실1.5℃
  • 비대전2.3℃
  • 흐림강진군4.3℃
  • 흐림제천0.3℃
  • 흐림거제9.6℃
  • 흐림원주0.5℃
  • 흐림추풍령1.0℃
  • 비전주2.0℃
  • 흐림북창원7.2℃
  • 흐림순창군2.0℃
  • 흐림양산시9.2℃
  • 흐림영광군3.5℃
  • 비대구6.1℃
  • 흐림청송군3.8℃
  • 흐림진도군4.9℃
  • 흐림김해시8.4℃
  • 흐림성산9.5℃
  • 비안동3.2℃
  • 흐림이천0.7℃
  • 흐림보령1.4℃
  • 흐림충주0.8℃
  • 흐림영월0.5℃
  • 흐림서귀포13.0℃
  • 흐림홍천0.7℃
  • 흐림고창군2.2℃
  • 비울릉도7.4℃
  • 흐림세종2.0℃
  • 눈북춘천-0.1℃
  • 흐림군산2.5℃
  • 눈수원0.4℃
  • 흐림광양시5.1℃
  • 흐림경주시7.0℃
  • 흐림해남4.2℃
  • 비북강릉3.7℃
  • 흐림흑산도6.0℃
  • 흐림고창2.6℃
  • 흐림철원0.3℃
  • 흐림보은0.7℃
  • 눈서울1.3℃
  • 흐림고흥5.0℃
  • 눈인천0.9℃
  • 흐림남원1.8℃
  • 흐림밀양7.2℃
  • 흐림부여2.2℃
  • 흐림울진6.2℃
  • 비울산7.3℃
  • 비광주3.3℃
  • 흐림영덕6.0℃
  • 흐림강화0.0℃
  • 비 또는 눈청주1.8℃
  • 흐림거창4.1℃
  • 흐림영천5.6℃
  • 흐림춘천0.5℃
  • 흐림의령군5.5℃
  • 흐림영주2.9℃
  • 흐림서청주1.4℃
  • 흐림장흥4.5℃
  • 흐림의성4.6℃
  • 흐림남해7.5℃
  • 흐림구미3.8℃

변리사회 “변협 집합교육 강행 요구, 자격 취득 위한 꼼수에 불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3 11:33: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강행 요구에 대해 코로나 19를 핑계로 변리사 자격을 좀 더 수월하게 취득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은 현장실무를 교육하기 위한 대면형·토론형 실습교육이므로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변리사 전문성 훼손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온라인 전환 공지에 예년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변호사들이 교육을 신청한 것은 변리사 자격을 좀 더 쉽게 취득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이는 자칫 부실 교육으로 이어져 무늬만 변리사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2019년 말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9,755명 중 절반 이상인 5,711명이 변호사 출신”이며 “이들 중에서 정작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의무연수(4주기)를 이수한 변호사는 280명에 불과하다”라고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부실한 전문 연수 실정을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시험도 없이 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역차별이자 그들만의 혜택인데, 이제는 교육마저 쉽고 편하게 듣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면서 “집합교육은 변호사와 변리사시험 합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변호사 단체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전문자격사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