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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학원·교습소 방역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8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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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상향 학원교습소 방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중대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2.5단계로 상향하고, 더불어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학원이나 교습소는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은 미포함)은 예외적 허용된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 등에 따라 집중 방역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수험생 대상 입시교습을 진행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원 방역대응반’을 통하여 교육청은 독서실을,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해 집중 장역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원법」상 주체인 교육청과 「감염병예방법」상 주체인 지자체 간 협력하여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외 지역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단계 조치에 따른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방역 점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대학 입시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접촉자 검체검사를 우선 시행한다.
 
또 점검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방역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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