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행충돌 없앤다

  • 맑음전주26.0℃
  • 맑음동해23.3℃
  • 맑음속초22.6℃
  • 맑음장수21.6℃
  • 맑음천안23.8℃
  • 구름조금안동26.0℃
  • 맑음춘천24.3℃
  • 구름조금성산25.2℃
  • 맑음파주22.5℃
  • 맑음청송군23.1℃
  • 흐림부산25.6℃
  • 구름많음창원25.3℃
  • 맑음인제20.0℃
  • 맑음수원26.3℃
  • 맑음인천27.7℃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남해25.0℃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강릉24.7℃
  • 맑음동두천24.4℃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조금영천22.9℃
  • 구름많음대구23.9℃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임실24.5℃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조금상주24.6℃
  • 맑음홍천22.6℃
  • 맑음대전26.0℃
  • 맑음흑산도24.0℃
  • 맑음철원24.3℃
  • 맑음추풍령21.2℃
  • 맑음구미23.6℃
  • 맑음영덕22.6℃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청주28.3℃
  • 맑음원주26.4℃
  • 구름많음울산23.5℃
  • 맑음남원25.3℃
  • 맑음서울28.0℃
  • 맑음고흥24.8℃
  • 맑음목포25.8℃
  • 맑음영주23.0℃
  • 맑음북강릉21.7℃
  • 맑음충주24.5℃
  • 맑음울진23.0℃
  • 맑음군산26.4℃
  • 맑음금산23.4℃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정읍25.8℃
  • 구름조금거창21.8℃
  • 구름조금광양시25.1℃
  • 맑음영월23.2℃
  • 구름조금진주24.1℃
  • 구름많음거제24.9℃
  • 맑음봉화23.4℃
  • 맑음정선군22.2℃
  • 맑음순창군24.6℃
  • 맑음대관령17.8℃
  • 맑음북춘천23.7℃
  • 맑음광주26.0℃
  • 맑음영광군25.1℃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부안25.5℃
  • 구름조금완도25.2℃
  • 맑음서청주24.3℃
  • 맑음세종25.0℃
  • 구름조금서귀포27.0℃
  • 맑음고창군25.1℃
  • 맑음의령군23.3℃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해남25.4℃
  • 맑음홍성25.7℃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조금경주시23.6℃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고창25.7℃
  • 맑음태백20.0℃
  • 맑음보령24.6℃
  • 맑음함양군23.5℃
  • 맑음양평24.3℃
  • 맑음서산25.0℃
  • 맑음이천23.2℃
  • 맑음보은23.6℃
  • 맑음강화21.0℃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장흥24.3℃
  • 맑음순천23.1℃
  • 맑음제천21.8℃
  • 맑음진도군24.6℃
  • 맑음강진군26.1℃
  • 맑음산청23.2℃

정부,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행충돌 없앤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5 16:52:00
  • -
  • +
  • 인쇄
1.jpg

「공직자윤리법」 공포안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심사 결정 전에도 직무관려 금지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한층 강화된 법적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해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더 확대 적용된다.
 
직무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상한기준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근무지에서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된다.
마지막으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며 해당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돼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및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현재 민간위원은 심사위원 총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명 중 9명으로 확대돼 더욱 깐깐한 심사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개정이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의무사항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윤리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