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기관 위탁채용 증가세, 국민권익위 “공정성 강화한다”

  • 맑음봉화-12.9℃
  • 맑음파주-13.0℃
  • 맑음군산-6.0℃
  • 맑음인천-6.2℃
  • 맑음북춘천-13.3℃
  • 구름조금전주-6.2℃
  • 맑음남해-3.7℃
  • 맑음대구-4.6℃
  • 맑음인제-12.6℃
  • 맑음성산1.4℃
  • 맑음서산-8.7℃
  • 맑음강릉-1.5℃
  • 구름많음흑산도1.8℃
  • 흐림고창-4.0℃
  • 흐림정읍-4.3℃
  • 맑음서귀포1.3℃
  • 맑음경주시-8.3℃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7.7℃
  • 맑음대관령-11.4℃
  • 맑음영주-6.7℃
  • 맑음함양군-2.7℃
  • 맑음거제-1.3℃
  • 맑음서울-7.1℃
  • 맑음포항-3.1℃
  • 맑음부안-3.9℃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청송군-12.7℃
  • 맑음산청-3.1℃
  • 맑음춘천-11.2℃
  • 맑음보은-8.9℃
  • 흐림영광군-2.5℃
  • 맑음서청주-10.1℃
  • 구름조금고산3.5℃
  • 맑음여수-1.5℃
  • 맑음강화-9.6℃
  • 맑음김해시-5.3℃
  • 구름많음목포0.7℃
  • 맑음영월-12.1℃
  • 맑음순천-3.4℃
  • 맑음청주-5.3℃
  • 맑음고흥-5.0℃
  • 맑음북부산-3.8℃
  • 맑음거창-10.8℃
  • 맑음북강릉-4.3℃
  • 맑음장흥-7.9℃
  • 구름많음광주-3.3℃
  • 맑음합천-8.1℃
  • 흐림부여-9.6℃
  • 맑음세종-8.3℃
  • 맑음양평-10.0℃
  • 맑음영천-4.3℃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3.6℃
  • 맑음대전-6.8℃
  • 맑음부산-2.3℃
  • 흐림순창군-7.5℃
  • 맑음홍천-11.9℃
  • 맑음태백-9.5℃
  • 맑음의성-11.8℃
  • 맑음임실-9.7℃
  • 맑음동두천-10.5℃
  • 맑음문경-6.0℃
  • 맑음통영-3.5℃
  • 맑음울진-3.4℃
  • 맑음해남-1.5℃
  • 흐림고창군-4.9℃
  • 맑음천안-10.1℃
  • 구름많음진도군1.2℃
  • 맑음창원-2.6℃
  • 맑음북창원-2.3℃
  • 맑음금산-10.4℃
  • 맑음이천-10.6℃
  • 맑음완도-0.4℃
  • 맑음보령-5.2℃
  • 맑음수원-8.8℃
  • 맑음동해-3.5℃
  • 맑음남원-8.7℃
  • 맑음상주-4.3℃
  • 맑음의령군-10.9℃
  • 맑음홍성-7.9℃
  • 맑음장수-12.4℃
  • 맑음진주-8.6℃
  • 맑음울산-4.0℃
  • 맑음제천-13.3℃
  • 맑음광양시-3.2℃
  • 맑음강진군-5.1℃
  • 구름조금백령도-2.1℃
  • 구름많음울릉도0.6℃
  • 맑음속초-1.6℃
  • 맑음영덕-3.9℃
  • 맑음구미-7.3℃
  • 맑음밀양-8.2℃
  • 맑음충주-10.4℃
  • 흐림철원-14.2℃
  • 맑음원주-9.8℃
  • 맑음정선군-12.1℃

공공기관 위탁채용 증가세, 국민권익위 “공정성 강화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7 12:25:00
  • -
  • +
  • 인쇄
공공기관 채용현황.jpg
 
채용 평가위원 선정기준 마련, 출제 오류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이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채용을 늘리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촘촘한 기준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채용대행 업체에 채용을 위탁할 때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지침’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관리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채용에서 위탁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채용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공공기관 채용시장에서 위탁채용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뒤따랐다. 일부 업체가 기출문제를 중복 사용하거나 비전문가로 하여금 서류 심사를 하는 등 위탁채용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대행업체에 채용을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해 제안서 평가에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문제 출제 오류와 같이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 일부를 차감하는 등 위탁채용 과정에서 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또 공공기관이 채용대행 업체의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간 공유하도록 해 건실한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채용 비용을 설계할 때 필기전형 대관료나 면접위원 수당처럼 실비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명시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등 1,563개 기관에 위탁채용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채용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했다”라며 “향후 지침 활용 현황을 점검해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