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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학생·청년 장애인 각종 증명서 온라인으로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8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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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방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장애인도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간편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민권익위는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나이스(NEIS)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성적증명서 등 교육 관련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학업중단 학생은 직접 학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라며 “또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장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호봉경력 인정 등에 유용한 증명서로 활용되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했던 시・군・구나 복지관 등에 장애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는 “고교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가 필요한데 자퇴해서 직접 고등학교에 가야만 발급이 됩니다. 고등학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발급받기가 불편하네요. 나이스 홈에듀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발급 방법을 신설하라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업중단 학생도 나이스(NEIS)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성적증명서나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라며 “ 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도 참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지침」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안에는 비대면으로 교육 관련 증명서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등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서비스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발굴한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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