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 국민이 감시한다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조금정읍7.6℃
  • 맑음보령8.3℃
  • 구름조금거제11.2℃
  • 맑음밀양11.0℃
  • 맑음김해시10.1℃
  • 맑음흑산도9.6℃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많음군산7.5℃
  • 맑음울진11.1℃
  • 구름많음고창군7.1℃
  • 박무수원5.5℃
  • 맑음의성8.7℃
  • 구름많음장흥9.2℃
  • 맑음인천3.8℃
  • 구름조금춘천5.0℃
  • 맑음서귀포16.1℃
  • 구름조금순창군7.0℃
  • 구름조금세종6.9℃
  • 구름조금동해8.7℃
  • 구름많음정선군4.9℃
  • 맑음전주7.2℃
  • 박무북춘천3.1℃
  • 구름조금임실5.7℃
  • 흐림울릉도8.3℃
  • 맑음여수10.2℃
  • 맑음구미8.4℃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조금성산11.4℃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조금광주9.3℃
  • 구름조금보성군9.7℃
  • 맑음합천8.3℃
  • 맑음대전7.1℃
  • 구름조금장수4.8℃
  • 맑음서청주5.9℃
  • 맑음서산6.4℃
  • 구름많음진도군9.4℃
  • 맑음양평5.7℃
  • 구름많음충주5.2℃
  • 맑음북창원11.0℃
  • 맑음강화4.5℃
  • 맑음광양시9.6℃
  • 맑음남해10.7℃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고창8.1℃
  • 구름조금추풍령5.4℃
  • 구름조금대관령2.0℃
  • 구름조금홍성7.0℃
  • 맑음의령군6.9℃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많음영월5.5℃
  • 맑음거창8.4℃
  • 흐림속초5.2℃
  • 맑음상주7.5℃
  • 맑음천안6.1℃
  • 맑음남원7.5℃
  • 구름조금목포8.5℃
  • 구름많음제천5.0℃
  • 구름조금해남9.5℃
  • 맑음부산12.5℃
  • 흐림철원2.0℃
  • 맑음파주2.9℃
  • 맑음창원10.3℃
  • 구름많음동두천3.2℃
  • 구름조금양산시11.7℃
  • 구름조금통영11.8℃
  • 구름조금경주시9.8℃
  • 구름조금이천6.1℃
  • 맑음포항11.0℃
  • 맑음영덕8.9℃
  • 맑음산청9.3℃
  • 구름조금순천7.1℃
  • 구름조금청송군7.0℃
  • 흐림제주11.3℃
  • 구름조금영천9.3℃
  • 구름조금강릉9.1℃
  • 연무대구9.7℃
  • 맑음북부산12.1℃
  • 구름조금완도10.1℃
  • 맑음함양군8.0℃
  • 구름많음홍천3.4℃
  • 연무울산10.8℃
  • 맑음백령도4.6℃
  • 맑음보은6.3℃
  • 박무서울4.7℃
  • 구름조금청주6.6℃
  • 구름조금부여7.9℃
  • 구름조금진주8.5℃
  • 맑음고흥10.4℃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문경7.0℃
  • 맑음북강릉8.5℃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조금영주6.4℃
  • 맑음안동7.1℃

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 국민이 감시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31 15:2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을 막기 위해 국민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나 청탁·알선 등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국민 누구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1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는데, 이번 신고센터 개설로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신속·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직공직자와 재직공직자, 일반국민 등 누구든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의 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덜게 돼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행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 업무를 처리한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한 행위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청탁·알선한 행위 등이다.

 

신고는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공직자윤리시스템 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퇴직공직자와 재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의 위반해위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퇴직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위반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