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 국민이 감시한다

  • 흐림영광군24.6℃
  • 맑음파주29.2℃
  • 맑음영주29.7℃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청송군30.6℃
  • 흐림흑산도22.1℃
  • 구름많음상주30.2℃
  • 구름많음안동30.3℃
  • 맑음속초26.5℃
  • 맑음서울30.7℃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제주24.4℃
  • 맑음이천31.2℃
  • 구름많음금산28.2℃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대구31.3℃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고흥26.1℃
  • 맑음동두천29.9℃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통영24.0℃
  • 맑음철원30.1℃
  • 구름많음보은28.9℃
  • 맑음인제30.3℃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울릉도25.5℃
  • 맑음춘천31.7℃
  • 구름많음여수25.5℃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27.2℃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강진군26.9℃
  • 맑음영월31.0℃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부여28.2℃
  • 맑음북춘천31.9℃
  • 맑음대관령22.3℃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함양군30.8℃
  • 흐림고산22.3℃
  • 구름많음청주30.8℃
  • 맑음백령도23.2℃
  • 구름많음창원26.5℃
  • 맑음포항28.8℃
  • 흐림목포24.6℃
  • 구름많음보령26.2℃
  • 흐림고창군26.0℃
  • 맑음강릉26.4℃
  • 맑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광양시27.0℃
  • 구름많음광주28.7℃
  • 맑음영덕26.7℃
  • 맑음정선군29.0℃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수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의성31.6℃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태백24.3℃
  • 맑음인천28.8℃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서청주29.2℃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홍성28.1℃
  • 맑음원주31.5℃
  • 구름많음세종29.4℃
  • 흐림서귀포24.9℃
  • 맑음양평30.6℃
  • 맑음충주31.2℃
  • 구름많음서산27.2℃
  • 구름많음북부산26.5℃
  • 구름많음경주시29.4℃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북창원28.0℃

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 국민이 감시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31 15:2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을 막기 위해 국민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나 청탁·알선 등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국민 누구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1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는데, 이번 신고센터 개설로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신속·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직공직자와 재직공직자, 일반국민 등 누구든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의 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덜게 돼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행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 업무를 처리한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한 행위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청탁·알선한 행위 등이다.

 

신고는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공직자윤리시스템 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퇴직공직자와 재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의 위반해위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퇴직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위반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