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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 국민이 감시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31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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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퇴직공직자의 위법한 취업을 막기 위해 국민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나 청탁·알선 등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국민 누구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1년 1월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는데, 이번 신고센터 개설로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신속·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직공직자와 재직공직자, 일반국민 등 누구든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의 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덜게 돼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행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 업무를 처리한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한 행위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청탁·알선한 행위 등이다.

 

신고는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공직자윤리시스템 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퇴직공직자와 재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의 위반해위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퇴직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위반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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