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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 확진자도 응시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1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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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 2차.jpg


헌재 결정과 방역 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 고려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도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2차)’의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교육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하여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라며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법무부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라며 “다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2차 교원임용시험의 시험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응시자 특성에 맞는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관계기관과 철저하게 협력하며 대응해나가고 있다.

 

2차 시험을 앞두고 자가격리자·유증상자 비대면 평가, 실기·실험 평가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2020.12월)과 확진자 응시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반영한 지침(2021.1월)을 추가 시행한 것.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확진자·자가격리자 현황을 매일 확인하며, 검사대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 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응시생들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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