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토부,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합천-5.4℃
  • 맑음충주-9.2℃
  • 맑음수원-5.6℃
  • 맑음완도-1.1℃
  • 맑음영주-4.5℃
  • 맑음의령군-7.6℃
  • 맑음남원-7.3℃
  • 맑음세종-6.2℃
  • 맑음해남-4.8℃
  • 맑음성산2.0℃
  • 맑음백령도-0.3℃
  • 맑음진주-4.8℃
  • 맑음안동-5.5℃
  • 구름많음보령-3.0℃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함양군-3.5℃
  • 맑음부여-7.5℃
  • 흐림고창군-4.8℃
  • 맑음울산-2.1℃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청송군-8.7℃
  • 맑음의성-9.3℃
  • 맑음인제-8.8℃
  • 흐림영광군-2.4℃
  • 맑음부산-1.1℃
  • 맑음고흥-3.3℃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북부산-4.3℃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영천-3.0℃
  • 맑음창원-0.7℃
  • 맑음홍천-8.6℃
  • 맑음봉화-11.9℃
  • 맑음정선군-7.6℃
  • 맑음밀양-6.8℃
  • 맑음군산-3.8℃
  • 맑음산청-2.4℃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여수-1.6℃
  • 맑음서산-6.0℃
  • 맑음춘천-9.2℃
  • 맑음대구-2.7℃
  • 맑음강화-8.0℃
  • 맑음동해-3.1℃
  • 맑음북강릉-3.1℃
  • 맑음보성군-3.1℃
  • 맑음광양시-1.9℃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구미-4.8℃
  • 맑음북춘천-10.1℃
  • 맑음강진군-3.7℃
  • 맑음추풍령-5.0℃
  • 맑음원주-7.0℃
  • 맑음강릉-1.3℃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동두천-7.1℃
  • 구름많음청주-3.6℃
  • 흐림정읍-4.2℃
  • 맑음문경-5.8℃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상주-3.8℃
  • 맑음울진-2.4℃
  • 맑음김해시-2.5℃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4.6℃
  • 맑음속초-1.6℃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서청주-7.3℃
  • 맑음포항-1.7℃
  • 흐림고창-3.7℃
  • 맑음영덕-2.7℃
  • 맑음제천-10.7℃
  • 맑음이천-5.8℃
  • 흐림보은-8.0℃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임실-7.7℃
  • 맑음천안-7.2℃
  • 맑음통영-2.2℃
  • 맑음북창원-0.9℃
  • 맑음거제-0.8℃
  • 맑음순창군-6.3℃
  • 맑음장흥-5.8℃
  • 맑음남해-1.3℃
  • 맑음금산-7.6℃
  • 맑음장수-10.4℃
  • 맑음영월-8.1℃
  • 맑음경주시-2.4℃
  • 맑음순천-3.4℃
  • 흐림부안-1.8℃
  • 맑음양산시-1.0℃
  • 맑음거창-7.0℃
  • 맑음파주-8.3℃
  • 맑음태백-8.8℃
  • 맑음철원-12.1℃
  • 맑음대관령-9.5℃
  • 맑음양평-6.6℃

국토부,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1 14:47:00
  • -
  • +
  • 인쇄

공인중개사.jpg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이 앞으로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 소지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