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전원 음성

  • 맑음수원9.6℃
  • 맑음청주12.8℃
  • 맑음동두천11.1℃
  • 맑음진도군8.7℃
  • 맑음거제12.3℃
  • 맑음북부산13.4℃
  • 맑음통영13.4℃
  • 맑음영주11.4℃
  • 맑음구미13.9℃
  • 맑음동해9.9℃
  • 맑음거창12.9℃
  • 맑음전주10.9℃
  • 맑음산청14.5℃
  • 맑음의령군15.4℃
  • 맑음부산14.0℃
  • 맑음백령도4.9℃
  • 맑음강진군12.2℃
  • 맑음남해14.0℃
  • 맑음봉화10.3℃
  • 맑음영덕11.6℃
  • 맑음강화7.6℃
  • 맑음목포9.1℃
  • 맑음영광군9.3℃
  • 맑음홍성9.7℃
  • 맑음의성14.2℃
  • 맑음대전11.7℃
  • 맑음울릉도5.9℃
  • 맑음고흥14.5℃
  • 맑음천안11.8℃
  • 맑음청송군12.9℃
  • 맑음해남10.2℃
  • 맑음파주10.3℃
  • 맑음홍천12.1℃
  • 맑음진주15.7℃
  • 맑음양평11.8℃
  • 맑음영월11.6℃
  • 맑음장수9.2℃
  • 맑음울산15.4℃
  • 맑음대구14.5℃
  • 구름많음성산12.3℃
  • 맑음순천13.5℃
  • 맑음춘천12.7℃
  • 맑음추풍령11.3℃
  • 맑음장흥12.8℃
  • 맑음남원12.1℃
  • 맑음강릉10.7℃
  • 맑음고창9.4℃
  • 맑음상주13.3℃
  • 맑음세종11.8℃
  • 맑음보은12.7℃
  • 맑음서청주11.7℃
  • 맑음양산시14.3℃
  • 맑음완도11.7℃
  • 맑음여수14.7℃
  • 맑음북강릉9.8℃
  • 맑음북춘천13.1℃
  • 맑음순창군11.8℃
  • 맑음고창군9.9℃
  • 맑음인제11.4℃
  • 맑음임실10.7℃
  • 맑음북창원15.2℃
  • 맑음부여10.2℃
  • 맑음인천7.5℃
  • 맑음영천14.0℃
  • 맑음이천11.3℃
  • 맑음대관령3.6℃
  • 맑음포항15.4℃
  • 구름많음제주11.8℃
  • 맑음정읍11.2℃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태백5.5℃
  • 맑음안동13.3℃
  • 맑음정선군11.4℃
  • 맑음광양시15.3℃
  • 맑음경주시14.8℃
  • 맑음원주11.9℃
  • 맑음함양군13.8℃
  • 맑음창원13.6℃
  • 맑음부안8.9℃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속초9.0℃
  • 맑음보성군14.3℃
  • 맑음군산7.9℃
  • 맑음밀양16.7℃
  • 맑음서산9.1℃
  • 맑음철원11.3℃
  • 맑음흑산도8.6℃
  • 맑음금산12.1℃
  • 맑음김해시13.4℃
  • 맑음서울11.4℃
  • 맑음문경12.6℃
  • 맑음합천16.3℃
  • 맑음울진10.6℃
  • 맑음제천10.9℃
  • 맑음광주12.2℃
  • 맑음충주12.0℃
  • 맑음보령8.1℃

법무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전원 음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11 15:3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4일부터 7일까지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065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부는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1월 6일부터 직원,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주방 조리원 등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10일 기준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 보호시설 종사자 907명에 검사를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했으며 11월에는 상시 착용 지시, 12월에는 같은 호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원칙을 시행해 왔다. 마스크는 기존 보호외국인 1인당 주 2매씩 지급하던 것을 1월 5일부터는 주 3매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에서 있었던 밀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폭력사건 등 치안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 후 신병인계, 만기 출소하는 형사범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보호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신규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