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연세대 로스쿨 행정법 교수를 고발했다.
사준모는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출제한 문제와 유사한 모의고사 문제를 자교 출신 제자들에게 출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무를 위계로서 방해했다”라며 “A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사준모는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 위원인 연세대 로스쿨 행정법 담당 A교수는 출제한 문제와 논점이 거의 같은 모의시험을 연세대 로스쿨 제자들에게 치르게 함으로서 타교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법무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나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적 조치인지 형사적 조치인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9년도 문제은행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A교수가 2020년 2학기 강의에서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되고,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수정한 문제를 학교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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