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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운영 재개, 인원 기준 제한은 8㎡당 1명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8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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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 허용 추가방역수칙.JPG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시에만 제한적 허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1일까지 연장됐지만, 정부는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된다. 또 물과 무알콜 음료 등을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면서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공간(실)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라며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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