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원·교습소 운영 재개, 인원 기준 제한은 8㎡당 1명

  • 맑음강진군-3.7℃
  • 맑음광양시-1.9℃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북강릉-3.1℃
  • 맑음완도-1.1℃
  • 맑음대구-2.7℃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양산시-1.0℃
  • 맑음북창원-0.9℃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정선군-7.6℃
  • 맑음해남-4.8℃
  • 맑음상주-3.8℃
  • 맑음천안-7.2℃
  • 맑음구미-4.8℃
  • 맑음강릉-1.3℃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서울-4.3℃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통영-2.2℃
  • 맑음양평-6.6℃
  • 맑음북부산-4.3℃
  • 맑음포항-1.7℃
  • 맑음영주-4.5℃
  • 맑음울진-2.4℃
  • 맑음밀양-6.8℃
  • 맑음성산2.0℃
  • 맑음군산-3.8℃
  • 맑음충주-9.2℃
  • 맑음부산-1.1℃
  • 맑음산청-2.4℃
  • 맑음영덕-2.7℃
  • 맑음합천-5.4℃
  • 맑음강화-8.0℃
  • 맑음속초-1.6℃
  • 맑음부여-7.5℃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금산-7.6℃
  • 맑음제천-10.7℃
  • 맑음동해-3.1℃
  • 맑음원주-7.0℃
  • 구름많음흑산도1.6℃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영월-8.1℃
  • 맑음남해-1.3℃
  • 맑음세종-6.2℃
  • 맑음서청주-7.3℃
  • 맑음장수-10.4℃
  • 맑음함양군-3.5℃
  • 맑음문경-5.8℃
  • 맑음거창-7.0℃
  • 맑음이천-5.8℃
  • 맑음거제-0.8℃
  • 맑음태백-8.8℃
  • 맑음순창군-6.3℃
  • 맑음철원-12.1℃
  • 맑음안동-5.5℃
  • 맑음대관령-9.5℃
  • 맑음남원-7.3℃
  • 흐림고창-3.7℃
  • 맑음파주-8.3℃
  • 맑음백령도-0.3℃
  • 맑음임실-7.7℃
  • 맑음청송군-8.7℃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장흥-5.8℃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순천-3.4℃
  • 맑음동두천-7.1℃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서산-6.0℃
  • 맑음인천-4.6℃
  • 맑음여수-1.6℃
  • 맑음봉화-11.9℃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진주-4.8℃
  • 맑음북춘천-10.1℃
  • 맑음영천-3.0℃
  • 흐림고창군-4.8℃
  • 흐림영광군-2.4℃
  • 맑음김해시-2.5℃
  • 맑음의성-9.3℃
  • 맑음인제-8.8℃
  • 맑음의령군-7.6℃
  • 맑음홍천-8.6℃
  • 맑음경주시-2.4℃
  • 맑음보성군-3.1℃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고흥-3.3℃
  • 맑음울산-2.1℃
  • 맑음수원-5.6℃
  • 맑음추풍령-5.0℃
  • 흐림보은-8.0℃
  • 맑음춘천-9.2℃
  • 흐림부안-1.8℃
  • 흐림정읍-4.2℃

학원·교습소 운영 재개, 인원 기준 제한은 8㎡당 1명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8 11:24:00
  • -
  • +
  • 인쇄

학원 운영 허용 추가방역수칙.JPG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시에만 제한적 허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1일까지 연장됐지만, 정부는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된다. 또 물과 무알콜 음료 등을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면서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공간(실)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라며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