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원·교습소 운영 재개, 인원 기준 제한은 8㎡당 1명

  • 맑음원주26.4℃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구미23.6℃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남원25.3℃
  • 맑음의령군23.3℃
  • 맑음울진23.0℃
  • 맑음대관령17.8℃
  • 맑음북춘천23.7℃
  • 구름조금안동26.0℃
  • 맑음봉화23.4℃
  • 맑음영광군25.1℃
  • 구름많음남해25.0℃
  • 구름조금상주24.6℃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거제24.9℃
  • 맑음추풍령21.2℃
  • 구름많음밀양25.8℃
  • 맑음충주24.5℃
  • 맑음장흥24.3℃
  • 흐림부산25.6℃
  • 구름조금영천22.9℃
  • 맑음영덕22.6℃
  • 맑음정선군22.2℃
  • 맑음속초22.6℃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대전26.0℃
  • 맑음청송군23.1℃
  • 맑음서산25.0℃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태백20.0℃
  • 구름조금진주24.1℃
  • 구름조금거창21.8℃
  • 맑음서청주24.3℃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제천21.8℃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철원24.3℃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광주26.0℃
  • 맑음산청23.2℃
  • 구름조금완도25.2℃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울산23.5℃
  • 맑음군산26.4℃
  • 맑음목포25.8℃
  • 맑음전주26.0℃
  • 맑음양평24.3℃
  • 구름조금보성군24.4℃
  • 맑음서울28.0℃
  • 맑음북강릉21.7℃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부안25.5℃
  • 맑음춘천24.3℃
  • 구름조금성산25.2℃
  • 맑음청주28.3℃
  • 맑음장수21.6℃
  • 맑음홍천22.6℃
  • 맑음천안23.8℃
  • 맑음강릉24.7℃
  • 맑음순천23.1℃
  • 맑음고창군25.1℃
  • 맑음흑산도24.0℃
  • 맑음정읍25.8℃
  • 구름조금광양시25.1℃
  • 구름조금서귀포27.0℃
  • 맑음인제20.0℃
  • 맑음백령도22.9℃
  • 맑음보은23.6℃
  • 구름많음대구23.9℃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영주23.0℃
  • 맑음함양군23.5℃
  • 맑음수원26.3℃
  • 맑음이천23.2℃
  • 맑음진도군24.6℃
  • 맑음홍성25.7℃
  • 맑음임실24.5℃
  • 맑음고흥24.8℃
  • 맑음보령24.6℃
  • 맑음인천27.7℃
  • 맑음영월23.2℃
  • 맑음금산23.4℃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의성25.1℃
  • 맑음강화21.0℃
  • 맑음동두천24.4℃
  • 구름많음창원25.3℃
  • 맑음강진군26.1℃
  • 구름조금경주시23.6℃
  • 맑음파주22.5℃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순창군24.6℃
  • 맑음세종25.0℃
  • 맑음동해23.3℃
  • 구름많음북부산25.6℃

학원·교습소 운영 재개, 인원 기준 제한은 8㎡당 1명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8 11:24:00
  • -
  • +
  • 인쇄

학원 운영 허용 추가방역수칙.JPG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시에만 제한적 허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1일까지 연장됐지만, 정부는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된다. 또 물과 무알콜 음료 등을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면서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공간(실)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라며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