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 맑음인천7.2℃
  • 맑음의성8.4℃
  • 맑음부여7.0℃
  • 맑음제주11.7℃
  • 맑음함양군10.4℃
  • 맑음천안6.2℃
  • 맑음완도10.4℃
  • 맑음김해시10.5℃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울산9.8℃
  • 맑음영월7.1℃
  • 맑음강릉12.2℃
  • 맑음고산10.4℃
  • 맑음대전8.2℃
  • 맑음속초10.3℃
  • 맑음대관령3.2℃
  • 맑음강화7.5℃
  • 구름많음파주8.2℃
  • 맑음북강릉11.2℃
  • 맑음홍성7.3℃
  • 맑음영주7.9℃
  • 맑음상주8.9℃
  • 맑음인제5.3℃
  • 맑음대구9.6℃
  • 맑음장흥10.6℃
  • 구름많음흑산도10.5℃
  • 맑음창원10.3℃
  • 맑음청송군7.5℃
  • 맑음울릉도10.3℃
  • 맑음세종7.9℃
  • 맑음산청10.5℃
  • 맑음서산7.5℃
  • 맑음임실7.4℃
  • 맑음홍천5.6℃
  • 구름많음북춘천5.7℃
  • 맑음포항9.5℃
  • 맑음제천5.5℃
  • 맑음고창8.4℃
  • 맑음문경9.4℃
  • 맑음순창군7.6℃
  • 맑음충주5.9℃
  • 맑음군산7.7℃
  • 맑음보은6.1℃
  • 맑음광양시11.0℃
  • 맑음철원5.4℃
  • 맑음광주8.8℃
  • 맑음해남9.7℃
  • 맑음정선군4.9℃
  • 맑음강진군9.9℃
  • 맑음고창군8.6℃
  • 맑음서청주6.2℃
  • 구름많음보령8.9℃
  • 구름많음여수10.3℃
  • 맑음진도군10.0℃
  • 맑음원주6.2℃
  • 맑음태백5.6℃
  • 맑음영천8.8℃
  • 맑음백령도7.0℃
  • 맑음고흥10.6℃
  • 맑음보성군10.7℃
  • 맑음부안8.6℃
  • 맑음북창원11.9℃
  • 맑음전주8.7℃
  • 맑음통영11.7℃
  • 맑음순천9.6℃
  • 맑음봉화6.4℃
  • 맑음부산12.2℃
  • 맑음장수7.4℃
  • 맑음양산시12.5℃
  • 맑음밀양10.5℃
  • 맑음동해11.3℃
  • 맑음북부산12.0℃
  • 맑음의령군8.6℃
  • 맑음서귀포14.5℃
  • 맑음이천5.5℃
  • 구름많음수원6.4℃
  • 구름많음양평4.4℃
  • 맑음춘천6.6℃
  • 맑음영광군9.1℃
  • 맑음정읍8.7℃
  • 맑음금산6.4℃
  • 맑음경주시9.4℃
  • 구름많음서울6.9℃
  • 맑음진주9.5℃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7.9℃
  • 구름많음동두천6.1℃
  • 맑음남해9.0℃
  • 맑음합천9.3℃
  • 맑음목포8.0℃
  • 맑음남원7.2℃
  • 맑음성산11.7℃
  • 맑음거창8.6℃
  • 맑음청주6.5℃
  • 맑음구미8.5℃
  • 맑음거제10.3℃
  • 맑음울진11.6℃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3 11:06:00
  • -
  • +
  • 인쇄

1.jpg


교원양성과정에 성인지 교육 법제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화가 법제화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시행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을,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교육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앞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