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해 법무부가 한 전원 만점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사전 유출 논란이 있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의 처리에 대해 심의하여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해당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 및 취소(본안)를, 합격자 발표가 임박해 긴급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전원 만점결정 집행의 정지를 각각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이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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