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마을노무사, 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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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노무컨설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7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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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현황 및 개선안 등 밀착관리,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가이드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그동안 소규모 사업주들은 노동법을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거나, 직원 복지를 위한 노동법 교육을 받고 싶어도 휴업할 수 없어 노무컨설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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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 법규와 직원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노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는 물론 노동환경까지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으며 현재 128명의 마을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방문에서는 매칭된 마을노무사가 사업주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관리, 노동 및 휴게시간 부여,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신규직원 채용 시 유의점, 4대 보험 가입 시 유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등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컨설팅에서 파악한 노무관리 현황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직원관리 필수 서류 양식 제공 및 작성 방법 안내, 사업장에 적합한 노무관리 방안 안내 등 사업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겐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방안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명문화한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신고 대상인 10인 이상 사업장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가 요청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노동자가 준수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컨설팅뿐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교육, 노동 관련 상담도 추가로 진행키로 했다. 신청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권익 침해 및 노동법 관련 상담도 추진 예정이다.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을노무사는 2024년까지 200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컨설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환경 취약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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