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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등 포함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24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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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정청탁 대상직무가 확대된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보완했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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