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개선

  • 구름많음보은28.0℃
  • 맑음북강릉27.8℃
  • 맑음파주30.1℃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북부산28.7℃
  • 맑음부여28.1℃
  • 맑음강릉29.4℃
  • 맑음의성29.3℃
  • 맑음강화28.2℃
  • 맑음양평30.3℃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안동29.0℃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합천30.2℃
  • 흐림진도군25.1℃
  • 맑음속초25.4℃
  • 구름많음광주29.8℃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9.1℃
  • 맑음상주29.8℃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제주24.5℃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이천30.2℃
  • 구름많음대구29.8℃
  • 흐림장수25.9℃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광양시28.6℃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의령군29.9℃
  • 맑음서울31.0℃
  • 구름많음경주시29.8℃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동두천30.3℃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남해27.0℃
  • 맑음춘천31.3℃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부안27.4℃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여수26.0℃
  • 맑음통영27.0℃
  • 맑음영주29.6℃
  • 구름많음대관령24.5℃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장흥28.4℃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전주28.3℃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임실27.3℃
  • 구름많음보령27.5℃
  • 흐림순창군28.3℃
  • 맑음철원28.8℃
  • 구름많음양산시30.1℃
  • 박무흑산도23.8℃
  • 맑음천안28.5℃
  • 맑음동해27.7℃
  • 맑음북춘천31.8℃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산청28.9℃
  • 맑음영덕28.4℃
  • 맑음울릉도27.6℃
  • 맑음홍성29.8℃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수원29.6℃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청송군29.1℃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인제29.7℃
  • 맑음정선군31.3℃
  • 구름많음순천28.0℃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밀양30.0℃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보성군28.7℃
  • 맑음영월30.6℃
  • 맑음백령도25.4℃
  • 맑음충주29.8℃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개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2 13:4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1개월마다 그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수사 진행 상황 통지는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가 잘못 진행된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과정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사 지연과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했다”라며 “그럼에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자 국민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기간 준수 및 진행 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소‧고발인 등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밝혀지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