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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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9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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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간강검진.jpg


3월 29일부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비용 정부 80%-사업주 2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필수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하나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6만 명으로 총 3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3월 29일부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시행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지원의 특징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춘 건강진단이 시행된다는 점”이라며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가 시행되며,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시행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제는 필수노동자의 헌신에 우리 사회가 보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이번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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