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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국민 목소리 듣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4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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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6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후 제도개선 추진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현행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인식 ▲현행 학생지도비용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 방안 등으로 구성했다.

 

국‧공립대학교는 2015년 기성회 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실제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운영 중이다. 이 중 교직원들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비용이 학생지도 비용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의 일부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실태조사 결과,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여 학생지도 비용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 비용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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