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 비서울11.8℃
  • 흐림영월11.3℃
  • 흐림홍천11.9℃
  • 흐림순천11.4℃
  • 맑음밀양14.9℃
  • 구름많음서귀포14.4℃
  • 흐림순창군11.7℃
  • 흐림동두천10.8℃
  • 구름많음성산13.8℃
  • 구름많음울산13.8℃
  • 흐림철원10.7℃
  • 맑음진주13.8℃
  • 흐림장흥12.6℃
  • 구름많음영천13.3℃
  • 흐림수원11.2℃
  • 흐림제천10.3℃
  • 맑음통영13.9℃
  • 흐림완도12.9℃
  • 흐림원주11.3℃
  • 흐림보령9.6℃
  • 맑음합천13.1℃
  • 흐림영광군11.5℃
  • 흐림부여11.5℃
  • 흐림광주12.1℃
  • 맑음광양시12.4℃
  • 흐림춘천12.1℃
  • 구름많음북창원14.3℃
  • 흐림고흥13.4℃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전주11.2℃
  • 맑음포항14.7℃
  • 흐림충주11.3℃
  • 흐림고창군11.3℃
  • 흐림서청주11.1℃
  • 구름많음김해시14.0℃
  • 구름많음서산9.4℃
  • 구름많음청송군12.6℃
  • 흐림강릉11.5℃
  • 흐림해남12.4℃
  • 흐림강진군12.9℃
  • 흐림양평12.4℃
  • 구름많음부산15.0℃
  • 흐림봉화11.9℃
  • 흐림장수10.2℃
  • 흐림산청13.3℃
  • 맑음거제14.5℃
  • 흐림보은11.5℃
  • 비울릉도12.7℃
  • 흐림문경11.6℃
  • 비청주11.7℃
  • 구름많음동해12.3℃
  • 흐림금산11.5℃
  • 흐림남원11.7℃
  • 구름많음구미13.2℃
  • 흐림제주14.4℃
  • 흐림고창11.4℃
  • 흐림정읍11.2℃
  • 흐림거창12.1℃
  • 흐림경주시15.1℃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보성군13.1℃
  • 흐림추풍령10.8℃
  • 흐림대관령8.5℃
  • 흐림이천11.8℃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인제9.8℃
  • 맑음백령도8.8℃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속초10.5℃
  • 비대전11.3℃
  • 비인천11.1℃
  • 구름많음북부산13.7℃
  • 맑음창원12.9℃
  • 흐림태백9.7℃
  • 흐림북강릉10.5℃
  • 흐림강화11.0℃
  • 흐림파주11.0℃
  • 구름많음목포12.0℃
  • 흐림상주12.6℃
  • 흐림부안11.4℃
  • 흐림대구14.4℃
  • 구름많음안동12.5℃
  • 흐림영주11.9℃
  • 맑음의령군12.3℃
  • 맑음영덕14.3℃
  • 흐림천안11.2℃
  • 흐림진도군12.4℃
  • 흐림임실11.0℃
  • 맑음흑산도10.6℃
  • 구름많음홍성10.3℃
  • 흐림함양군12.3℃
  • 흐림세종10.8℃
  • 비북춘천11.6℃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여수13.7℃
  • 구름많음양산시15.2℃

헌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16 14:32:00
  • -
  • +
  • 인쇄

헌법재판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사자 자격을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대상 중 변호사를 열거하고 있던 제3조 제3호를 삭제했다.

 

또 세무사법 부칙 제1조를 통해 개정세무사법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하고, 부칙 제2조를 통해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개정세무사법의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후에 비로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더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는 못하게 됐다.

 

이에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해당 개정안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15일 재판권 5대 4 의견으로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라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므로 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 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점,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현행법상 실무교육에 더하여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