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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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사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06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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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춘.jpg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231511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원생활을 계속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에게는 배우자인 원고 , 자녀인 원고 , , 및 피고가 있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유언장 작성을 위해 공증인을 병원으로 불렀는데, 공증인은 사전에 망인의 장남인 피고로부터 유언내용을 전달받아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유증한다. , 피고는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인 및 삼남인 에게 각 3000만 원, 딸인 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배우자인 에게는 의 사망 시까지 매월 말일에 6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미리 준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 공증인은 망인에게 미리 준비한 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한 후 그 내용의 진위를 물었고, 이에 망인은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망인이 자필서명이 어려워 공증인과 증인들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공증인이 대신 서명, 날인하여 작성되었다. 망인의 사망 후 장남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하였으나, 망인의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인 원고(, , , )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하였고, 또한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유언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공증인이 망인의 장남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미리 준비해간 공정증서를 낭독한 후 망인에게 그 내용의 진위를 묻자 망인이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을 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망인은 팔에 링거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했다면 굳이 공증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취지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가합3460 판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를 통하여 유언내용을 전달받은 공증인이 망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낭독하면서 그 내용에 따른 질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이 부적절하였다거나 내용상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공증인의 질문에 대하여 라는 내용의 구술 답변을 하였고, 공증인의 진술에 유도되어 단순히 수긍하는 답변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망인은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일어나 서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21345 판결), 이에 대해 원고들이 상고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공증인의 낭독을 듣고 유언자가 구두로 동의한 뒤 공증인이 대신 서명, 날인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민법 제1068조에 따른 유언취지의 구수 및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 판결요지(상고 기각)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 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일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어, 망인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고, 망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한 유언자의 기명 날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례 해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판결의 사안은 위 유언의 요건 중 유언자의 유언취지의 구수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 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5155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75019 판결 등 참조),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므로 기명날인의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종래 대법원이 공증인이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유언취지의 구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대법원 1993. 6. 8. 선고 928750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34514 판결 등 참조)과 비교하여 볼 때, 대상판결의 사안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어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서명(署名)은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대신 이름을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233576 판결 등 참조), 기명(記名)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명날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한바(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82473 판결 등 참조), 독자들은 서명과 기명날인의 개념상 차이에 관해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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