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장애인 응시자도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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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장애인 응시자도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택권 보장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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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도 일반 응시자와 동등하게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학교가 시험장으로 무작위로 배정될 경우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 거주 학생은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발생한다”라며 “지방거주 장애학생(지체장애)의 경우 거주지에 가까운 시험장에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배치되지 않고 불합격한 이후 다시 강력하게 요청을 하여 거주지 인근 시험장에 배정이 된 사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장애인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별도 조사된 통계는 없지만, 특별전형 응시자대비 합격률 자체가 전체 응시자대비 합격률보다 매우 낮은 상태”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로 인한 실질적 차별 요소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2017년부터 비로소 시행된 편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험장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의 조치들의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따라서 비장애인 응시자와 달리 장애인 응시자만의 변호사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당장 개선될 필요성이 있고,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에서부터 장애인학생의 시험장 선택권의 보장이 시급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보다 근본적인 정책개선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법무부 등 정부 차원의 공식적 실태조사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당장 시급한 문제로 변호사시험 시험장에 대한 장애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비장애학생과의 차별이 없도록 법무부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며 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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