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없앤 ‘제도개선 10선’ 국민투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없앤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번 달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과제 중 최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및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라며 “이 중 사회적 파급 효과, 국민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 절감 등 경제적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발굴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살펴보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교원 채용 비리 고발조치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 ‘기간제 교원 채용 투명성 제고’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 효과가 높은 과제도 많았다.
연간 약 5조억 원 이상 규모인 주택중개보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비롯하여 △연간 297억 원의 국공립대학 등록금 예산 절감이 추정되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산정으로 연간 약 609억 원의 관련 보조금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등이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뽑은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 10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투표 시 댓글 등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개선 추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다”라며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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