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시험 1차 [민법] 완전 정복, 중요 문제 연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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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정사시험 1차 [민법] 완전 정복, 중요 문제 연습 7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7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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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정사시험 1차 [민법] 완전 정복, 중요 문제 연습 7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민법 전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17 행정사」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경우

③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④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하는 경우

 

<해설>

①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 법정추인이 된다.

②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법정추인이 된다. 하지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사안에서는 취소권자가 양도하였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

③ (✕)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즉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것은 법정추인이 아니다. 사안에서는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④ (○)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법정추인이 된다.

⑤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 집행하는 경우와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 법정추인이 된다.

 

<정답>

 

 

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 행정사」

①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도 추인할 수 없다.

③ 해제된 계약은 이미 소멸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⑤ 민법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해설>

① (✕)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한 것이며,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이다(대판 2005.05.27. 2004다43824).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대판 1997.12.12. 95다38240).

③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판 1991.08.27. 91다11308).

④ (○) 취소도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을 해야 한다(대판 1997.05.30. 97다2986).

⑤ (✕)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한다.

 

<정답>

 

 

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 행정사기출」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④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⑤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 그 권리금계약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해설>

①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② (○)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의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 가능하다(대판 2007.06.28. 2006다38161).

③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법정추인이 된다. 하지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④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2.09.10. 2002다21509).

⑤ (○) 임차권의 양수인 갑이 양도인 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을과 체결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대판 2013.05.09. 2012다115120).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

 

 

4.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 행정사」

①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④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⑤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다.

 

<해설>

① (〇)제한능력자는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후문).

② (〇)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③ (〇)추인한 법률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④ (〇)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전문).

⑤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추인과 달리 취소권의 경우에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③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④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⑤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해설>

①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상태에서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대판 1997.12.12. 95다38240).

③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12.22. 2013다25194, 25200).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제1호), 이행의 청구(제2호), 경개(제3호), 담보의 제공(제4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제5호), 강제집행(제6호)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제145조).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판 1991.08.27. 91다11308).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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