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행정사 1차 민법 중요 문제 연습해보자! 8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민법 전임)
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②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이 우선한다.
③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④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주, 월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해설>
① (✕)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한다(제157조).
②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155조). 법률행위에서 정한 것이 우선한다.
③ (○)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2.02.23. 81누204).
④ (✕) 기간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 기타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
⑤ (✕)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2항).
<정답> ③
2.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 행정사」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② 연령이 아닌 기간 계산에서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③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④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전일로 만료한다.
<해설>
①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55조).
② (○)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한다(제157조).
③ (○)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2.02.23. 81누204).
④ (○)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제160조).
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161조).
<정답> ⑤
3.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때는? 「2019 행정사」
① 2018년 5월 25일 오후 11시
② 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
③ 2019년 5월 25일 오후 11시
④ 2020년 5월 25일 오전 0시
⑤ 2020년 5월 25일 오후 11시
<해설>
② (○)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제158조). 2000년 5월 25일부터 기산하므로 2019년 5월 25일 0시, 즉 5월 24일 24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정답> ②
4.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약정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변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월15일 외에는 평일을 전제로 함) 「2020 행정사」
ㄱ. 대여일: 1월 31일 14시, 변제기: 2월 28일(윤년 아님) 24시
ㄴ. 대여일: 3월 14일 17시, 변제기: 4월 14일 17시
ㄷ. 대여일: 7월 15일 17시, 변제기: 8월 15일(공휴일)의 익일인 8월 16일 24시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 (〇)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3항). 1월 31일에서 1개월을 더한 2월 31일이 변제일이다.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2월달 말일인 28일 24시가 변제일이 된다.
㉡ (✕)3월 14일에서 1개월을 더한 4월 14일 24시가 변제일이다.
㉢ (〇)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161조). 7월 15일에서 1개월을 더한 8월 15일 24시가 변제일이다. 하지만 15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인 8월 16일 24시가 변제일이 된다.
<정답> ③
5.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⑤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해설>
①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한다(제157조).
②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제156조).
③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3항).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161조).
⑤ (○)정년의 계산법에 대하여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 만료일이 아니라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대판 1973.06.12. 71다2669).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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