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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등록금 결정, 대학-학생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6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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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 등록금과 관련하여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에 「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2020년에는 같은 법을 개정하여 재난으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했다.

 

교육부는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은 그간 등심위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생이 제기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등심위에서 대학-학생 간 의사소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 통지 기일과 안건 송부 기일을 정하여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며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에 해당하여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 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와 함께 등심위 제도, 대학 회계 구조, 예·결산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대학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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