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대학 등록금 결정, 대학-학생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

  • 구름많음울진3.2℃
  • 맑음인제-5.0℃
  • 구름많음밀양-3.0℃
  • 흐림광주2.1℃
  • 구름많음천안-2.0℃
  • 구름많음부안0.1℃
  • 구름많음상주0.7℃
  • 맑음파주-4.8℃
  • 구름많음보은-4.4℃
  • 구름많음청송군-3.6℃
  • 구름많음양산시1.7℃
  • 구름많음태백-2.3℃
  • 구름많음영덕1.5℃
  • 흐림장수-5.0℃
  • 흐림진도군0.4℃
  • 구름많음보령-3.4℃
  • 흐림원주-2.1℃
  • 흐림구미-0.9℃
  • 흐림순천1.2℃
  • 흐림거창-3.2℃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조금대구1.1℃
  • 흐림산청-0.4℃
  • 구름많음충주-4.2℃
  • 구름많음대전-0.9℃
  • 흐림해남-1.2℃
  • 흐림의령군-3.4℃
  • 흐림목포1.4℃
  • 흐림남원-1.9℃
  • 맑음동해2.6℃
  • 맑음강릉3.9℃
  • 맑음속초4.4℃
  • 맑음홍천-4.9℃
  • 구름많음남해4.0℃
  • 구름많음안동-2.8℃
  • 구름많음의성-5.4℃
  • 구름많음문경-0.8℃
  • 흐림북창원2.6℃
  • 흐림장흥-0.7℃
  • 구름많음세종-1.4℃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부여-3.3℃
  • 구름많음성산3.4℃
  • 맑음북강릉1.7℃
  • 흐림고창군-1.3℃
  • 흐림함양군1.3℃
  • 흐림양평-1.0℃
  • 흐림영광군-0.7℃
  • 구름많음제천-6.8℃
  • 흐림완도3.1℃
  • 구름많음홍성-2.7℃
  • 구름많음울산1.7℃
  • 흐림광양시2.8℃
  • 맑음북춘천-4.4℃
  • 흐림흑산도4.2℃
  • 구름많음청주0.6℃
  • 구름많음전주0.1℃
  • 맑음울릉도3.5℃
  • 흐림임실-1.4℃
  • 흐림북부산-0.2℃
  • 구름많음봉화-6.8℃
  • 흐림통영3.2℃
  • 흐림동두천-2.5℃
  • 구름많음서산-3.9℃
  • 구름많음영주-0.3℃
  • 구름많음추풍령-0.2℃
  • 흐림고흥2.1℃
  • 흐림철원-1.5℃
  • 흐림강진군0.2℃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백령도2.0℃
  • 흐림김해시2.9℃
  • 흐림거제2.3℃
  • 흐림합천-1.6℃
  • 흐림보성군1.8℃
  • 흐림진주-1.4℃
  • 구름많음서청주-2.8℃
  • 맑음대관령-5.2℃
  • 흐림순창군-1.7℃
  • 구름많음군산-0.8℃
  • 구름많음포항3.3℃
  • 맑음춘천-4.4℃
  • 구름많음영천-0.1℃
  • 흐림고창-1.4℃
  • 맑음인천0.8℃
  • 흐림정읍-1.3℃
  • 구름많음여수3.2℃
  • 구름많음경주시2.4℃
  • 구름조금서귀포5.5℃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많음서울1.1℃
  • 구름많음수원-1.3℃
  • 맑음강화-3.1℃
  • 흐림창원2.0℃
  • 구름많음이천-0.8℃
  • 구름많음영월-5.2℃
  • 구름많음고산4.6℃

교육부 “대학 등록금 결정, 대학-학생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6 12:03:00
  • -
  • +
  • 인쇄

교육부.jpg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 등록금과 관련하여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에 「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2020년에는 같은 법을 개정하여 재난으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했다.

 

교육부는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은 그간 등심위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생이 제기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등심위에서 대학-학생 간 의사소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 통지 기일과 안건 송부 기일을 정하여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며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에 해당하여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 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와 함께 등심위 제도, 대학 회계 구조, 예·결산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대학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